이재명 시장, 신영수 전 의원 개발비리 의혹 제기

페북 담벼락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올려

임두만 | 기사입력 2015/07/29 [00:02]

이재명 시장, 신영수 전 의원 개발비리 의혹 제기

페북 담벼락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올려

임두만 | 입력 : 2015/07/29 [00:02]

[신문고 뉴스] 임두만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비리가 밝혀져 그 일당들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사업 추진 당시 성남지역 국회의원이던 신영수 전 의원(새누리당)의 동생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 전 의원에게도 의혹을 제기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28일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5)씨와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 6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민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사 돈 99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34억여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던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모(60 구속기소)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 또 당시 LH 본부장 출신이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인 윤모(62·구속기소)씨에게 용역비를 가장해 13억 8000만원, 변호사 남모(41·구속기소)씨에게 8억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이씨가 대장동 일대에 12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09년 7월 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남시에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하자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검찰 발표가 나오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이라는 글을 통해 언론들이 이니셜로 지칭하던 신모 국회의원을 새누리당 신영수 전 의원이라고 밝히면서 그 안에 담긴 속 내용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요지를 “수천억대 개발이익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LH 공영개발로 결정되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에서 수십억 원의 로비 자금을 뿌린 사건”이라고 썼다. 또 “이중 신영수 전 국회의원(2010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2014 성남시장 선거 새누리당 시장후보)의 동생이 ‘민영개발을 위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신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리고는 "결국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포기 후에 감사의 뜻으로 5천만 원을 더 받아 구속기소 되었다”고 신 전 의원의 동생이 뇌물을 수수한 구체적 내용도 썼다.

    

이어서 이 시장은 “신영수씨가 국회의원 시절 LH공사 상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강요한 점” 및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였고, 포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영수씨 동생이 5천만 원의 뇌물을 더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감안하면 신영수씨도 이 사건에 관련있음이 분명한데 처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이상한 점이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공영개발 포기’ 압력을 가한 국회의원 신영수씨, 영향력을 행사해 공영개발 포기시키는 조건으로 억대 뇌물 받은 신영수씨 친동생.. 동생은 누구를 통해 LH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또 행사했을까요? 신영수씨는 동생의 억대 뇌물수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라고 노골적으로 의혹을 확대하면서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즉 “형사처벌에는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추론이나 확신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한편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않았다’는 사실이 ‘잘못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면서 “하여간 이제 신영수씨에겐 정치적 도덕적 책임만 남았다”고 동생의 구속에 대한 정치인인 형에게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래는 이 시장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
오늘 수원지검에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1) 수천억대 개발이익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LH 공영개발로 결정되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에서 수십억원의 로비 자금을 뿌렸는데, 
2) 이중 신영수 전 국회의원(2010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2014 성남시장 선거 새누리당 시장후보)의 동생이 ‘민영개발을 위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3) 결국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포기 후에 감사의 뜻으로 5천만원을 더 받아 구속기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 신영수씨가 국회의원 시절 LH공사 상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강요한 점,
2) 이후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였고, 포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영수씨 동생이 5천만원의 뇌물을 더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영수씨도 이 사건에 관련있음이 분명한데 처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입니다.
‘공영개발 포기’ 압력을 가한 국회의원 신영수씨, 영향력을 행사해 공영개발 포기시키는 조건으로 억대 뇌물 받은 신영수씨 친동생..
동생은 누구를 통해 LH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또 행사했을까요?
신영수씨는 동생의 억대 뇌물수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형사처벌에는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추론이나 확신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한편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않았다는 사실이 잘못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제 신영수씨에겐 정치적 도덕적 책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공영개발’ 포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재명의 시장당선과 재선으로 민간개발이 아닌 ‘성남시 공영개발’이 시작되어 강행됨으로써
신영수씨 형제와 시행사의 ‘민간개발’ 시도는 실패 했고,
3천억 이상의 개발이익은 성남시민의 몫(본시가지 1공단 공원화)이 되었으며,
사업실패에 따라 뇌물로 사용된 수십억대 자금을 복구할 길이 없어 결국 신영수씨 동생 등 관련자가 대거 구속되는 등 부분적이나마 사회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닭 쫒던 개는 보신탕이 되었고, 닭은 성남시에 황금알을 낳아 주었습니다^^
여기는 바로..“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성남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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