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기동부대 공문서 '허위작성'만연

이계덕 | 기사입력 2009/03/12 [07:57]

전경 기동부대 공문서 '허위작성'만연

이계덕 | 입력 : 2009/03/12 [07:57]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부대에서 부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 경찰관이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2년의 기간 동안 "기동단 전경부대, 근무일지대로 근무한 적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부대 산하 606전투경찰대 부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조 아무개 경위는 이날 서울북부지법 203호 법정에서 열린 육군전환요구 전경에 대한 제 3차 공판에 출석하여 "당직 근무일지대로 근무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당직 근무일지는 해당 부대의 경력현황 및 사고자현황, 경찰관 및 행정반 그리고 기율경의 근무지정 및 근무일지, 장비 및 총기보유 현황, 점호 및 교양 내용등 부대 전반의 운영과 관련된 근무일지다.
 
조 아무개 경위가 606전경대에서 복무한 2년의 기간동안 '근무일지대로 근무하지 않았다' 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606전경대 소속 지휘관들은 2년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조 아무개 경위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특히 당직근무일지가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은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스총과 총기, 무전기 등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장비현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총기 유출등 범죄의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쉽게 가라앉이 않을 전망이며, 경찰 기관 및 전의경 징계 등에도 근무일지가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볼 때 이는 기동부대의 공문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아무개 경위는 이날 '같이 근무를 하던 윤 모 부관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다가 1분여만의 '대원의 물의야기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자신이 작성했다'고 번복하였으나 전자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타인이 허위로 공문서 작성을 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동부대 조 아무개 경위의 발언과 관련하여 606전투경찰대에서만 벌어진 직무유기 현상인지, 타 전경부대 및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인지 명확히 조사하여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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