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인줄 알았더니 독약‘...한의원 2억 배상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2/10 [03:16]

‘보약인줄 알았더니 독약‘...한의원 2억 배상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2/10 [03:16]

[신문고뉴스] 유명 한의원 가맹점에서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어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원은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종원)는 9일 한약을 먹고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A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의사와 업체는 공동으로 1억 9,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약 복용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와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한의사의 경우 자신이 처방한 한약 성분을 검수할 의무를 못 지킨 과실이 있다. 또 탕전실에서 일하는 한약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손발 저림 등 출산 후유증으로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한의원 측은 가맹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 택배로 전달했다.

 

그러나 A 씨는 복용 두달여 만에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고, 병원은 ‘아리스톨로킥산 섭취에 의한 만성 신장질환’이라고 진단했다. 병원이 한약을 분석했더니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검출됐던 것. 이 성분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유해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인정해 “한약에서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탕전실에 한약재를 납품하던 회사가 해당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납품했기 때문”이라면서, “탕전실도 약재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약을 조제했다”면서 한의사와 프랜차이즈 업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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