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계약서 진짜? 시행사 계약서 진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5/09 [05:23]

'아시아신탁' 계약서 진짜? 시행사 계약서 진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5/09 [05:2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아시아신탁(주)이 입찰 계약금을 50%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감정가 317억 원의 25%인 80억 원에 해당 물건을 특정인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위탁자의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무단으로 20억 원을 인출했다는 주장 등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 '아시아신탁' 공매 형식 빌려 370억 재산 강탈?)

 

아시아신탁의 갑질 횡포 때문에 결과적으로 370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80억 원의 헐값에 빼앗겼다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호소하고 있는 것.

 

아시아신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3월 21일부터 아시아신탁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건축된 '구미 한라시그마밸리'의 토지주인이자 시행사인 (주)에이원도시개발(이하 에이원) 유영모 대표이사다.

 

구미 한라시그마밸리(이하 시그마밸리)는 지난 2010년 1월 착공해 2011년 8월경 등기를 마친 아파트형 공장과 상가 건물로 공장용지 57.024㎡(17.250평)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에 이르는 대형건물이다.

 

 

▲ ▲구미시 공단동에 건축된 '구미 한라시그마밸리' 전경 © (주)에이원도시개발 제공    


 

두 장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진짜는 어떤 것?

 

아시아신탁과 에이원은 20억 원 무단인출 주장과 관련 계약서 두 장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선다.  

 

아시아신탁을 해임하게 해달라는 수탁자해임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아시아신탁은 한라건설과 함께 법무법인 원의 직인이 하나만 찍힌 ‘사업비정산기준표(캐시플로어 Cash-Flower)’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당시 제출된 법무법인 원의 도장 하나만 찍힌 ‘캐시플로어’가 가짜 논란의 중심이다. 이와 관련 에이원은 공동으로 대출한 13개 대출은행 관계사 도장이 찍힌 ‘캐시플로어’가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맞선다.

 

 

▲  유영모 대표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캐시플로어 1.  이 문서에는 당시 참석자 13명의 직인이 모두 찍혀 있다.    © 추광규 기자

 

▲  유영모 대표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캐시플로어 2. 이 문서에는 도장이 하나만 찍혀 있다.    © 추광규 기자


 

두 문건의 차이는 20억 원의 지급시기에서의 차이다.

 

법무법인 원의 도장이 하나 찍힌 ‘캐시플로어’에서는 공정률이 0%인 계약과 동시에 20억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반해 13개 대출은행 관계사 도장이 찍힌 ‘캐시플로어’에서는 공정률이 3.15%일 때 20억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유영모 대표가 주장하는 캐시플로어1에는 공정률이 3.15%일때 20억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금액의 단위는 천원이다.     © 추광규 기자

 

 

즉 하나의 도장이 찍힌 ‘캐시플로어’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의 2009년 12월1일 20억 원 인출은 정당하다. 이와 반해 13개의 도장이 찍힌 ‘캐시플로어’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이 아무 권한도 없이 무단으로 인출해 문제가 시작됐다는 에이원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는다. 그렇다면 어느 쪽 주장이 타당성을 얻는 걸까?

 

 

▲ 도장이 하나만 찍힌 캐시플로어2에는 공정률이 0%일때 20억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추광규 기자

 

 

두 장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은 동일하다. 즉 2009년 11월24일이다. 이날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던 에이원은 490억 원에 달하는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공사로 한라건설(주)(이하 한라건설)을 선정한 후 2009년 11월24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등 10개 금융기관과 한라건설 사이에 아시아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13명의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와 사업약정서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했다.

 

문제는 아시아신탁과 한라건설은 ‘13명이 도장을 찍은 후 다시 계약서에  첨부된 캐시플로어를 수정하였고, 이 수정은 모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3명의 직인이 생략된 것에 대하여 ‘급히 수정하는 바람에 13개 회사의 직인을 생략하고 법무법인 원의 직인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각지에 있는 10개 금융회사의 담당직원 10명과 아시아  신탁, 한라건설, 그리고 에이원등. 모두 13명이 이 계약서 작성 때문에 모였기에 공동의 간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실제 10개사 가운데 유니온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의 당시 2명의 담당자는 “수정된 사실이 없고 만약 수정되었다 하여도 수정된 문서에 관계회사 모두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약정서에 첨부된 캐쉬플로어가 수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신탁계약서에 첨부된 캐쉬플로어 역시 수정되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서 및 관련계약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에서 날인하게 되는데, 본건의 경우 13개 회사로 계약당사자가 많아 각 당사자가 보유할 계약서마다 모든 당사자가 모두 날인하게 되면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신탁등기용으로 1부만 전부 날인하고, 나머지는 법무법인에서 날인본과 동일한 계약서를 편철하여 당사자들에게 1부씩 발송하게 된다”면서, “본 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원부를 열람하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아시아신탁의 주장은 의혹을 더 키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관중인 신탁등기용 원부는 아시아신탁의 주장처럼 당사자 모두 날인된 서류가 아니었다.

 

 

▲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탁원부다. 아시아신탁의 주장에 따르면 이 원부에는 13개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지만 법무법인 원의 도장 한 개만 찍혀 있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중요하다고 보이는 캐시플로어는 제목만 나열되어 있을뿐 내용은 첨부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법원에 원부를 보관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 추광규 기자

 

 

이 같은 점을 확인한 후 아시아신탁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부 날인된 신탁원부 열람을 수차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에 의해 원부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이유였다.

 

실제 신탁계약서와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원본을 13개 만들어 각 보관하기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 같은 약정을 다른 이유 때문에 아시아신탁이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상가에 분양했는데도 무효로 한 후 50%에 팔아치워

 

아파트형공장인 시그마밸리는 상가와 공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위 건물은 2010년 1월 경 착공이 되었고 동년 5월에 신문에 분양공고 했다. 그런데 한 건물에 존재하는 공장과 상가중 공장만 분양공고가 나갔고 상가는 분양공고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에이원은 단지 예정가격에 불과한 평균가격을 놓고 아시아신탁과 한라건설이 시비를 걸어 공장만 공고를 내고 상가는 분양공고조차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원은 이후 이 상가중 106호 107호 109호는 각각 평당 178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합계금액 30억 원에 A회사에 분양하였음에도 아시아신탁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신탁은 2011년 8월 준공후 위 3개의 상가를 포함한 1층 전면상가 10개 호실을 1.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임의로 한라건설에 등기 이전해 준 후 다시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 하였다. 이후 위 분양계약자인 A회사에게 에이원과 같은 금액으로 매각했다.

 

이와 관련 에이원은 10개의 상가중 네 개 호실은 이미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남은 6개의 상가라도 다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또 이 공문의 요청에는 평당 1100만원씩 계산하여 50억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신탁은 부동산중개인 C회사에 평당 550만원씩 이를 일괄 매각했다. 위장매매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한편 아시아신탁은 “분양 업무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에이원은 우선수익자인 한라와 합의 후 분양업무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계약서는 무용지물? 아시아신탁 세금지급 거부 문제는

 

에이원은 사건 건물의 분양에 대하여 매출에 대한 세금이 나왔으나 아시아신탁이 지급을 거부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시 공단동 260-10의 토지 3.000평의 원 소유자는 에이원이다. 이 토지위에 17,250평의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한 시점은 2011년 7월경이고 한라건설과 일반 분양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고 이로 인하여 부과된 법인세 9억 8,900만 원 중 5억 1,100만원만 아시아신탁이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았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신탁계약 특약사항 11조 제1항 소정의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아시아신탁은 이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에이원은 이사건 신탁사업을 수행하기위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법인세는 오로지 이 사건 신탁사업의 결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그런데 이 소득은 시행사로서 장부상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돈은 모두 아시아신탁이 관리하는 운영계좌에 들어가 있고 에이원은 한 푼도 만져볼 수 없었다.

 

아시아신탁은 법인세를 납부할 정도로 충분히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이 자금은 나중에 신탁사업이 종료되면 에이원 소유가 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사건 처럼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국세체납자가 되고 이로 인해 도산이나 파산에 이른다면 이것은 신탁사업이 추구하는 제도의 목적과는 많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신탁은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자금집행방법(우선수익자 동의)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수탁자해임사건에서도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판결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아시아신탁의 주장에 유영모 대표는 “판결은 정당하지 않았다”면서, 사건건물을 분양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분양수입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땅주인이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토지주인은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 인데 말이 안된다”면서, “판결은 제세공과금에 법인소득세가 포함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황당한 판시”라면서 불만을 말했다.

 

시행사에 돈도 안주면서 떠밀은 관리비...

 

아시아신탁은 이 건물의 관리를 맡은 (주)한아에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관리비를 제때 지급해 왔다. 이 관리비의 지급내역서를 보면 에이원이 아시아신탁에 지급요청서를 보내면 아시아신탁은 분양수입금통장에서 매월 지급했다.

 

그런데 2013년 1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필수적인 사업비용은 아시아신탁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아시아신탁)은 사업비를 집행한 후 에이원과 한라건설 그리고 대주단에게 집행내역을 통지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특약사항에서 제세공과금은 1순위로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공사에 대한 잔여 공사비는 6순위에 해당된다.

 

 

▲ 특약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집행 순서    © 추광규 기자

 

 

이미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기 때문에 대주단에 대한 채권도 없고 간섭할 이유도 없는 필수사업비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관리비 연체 등의 문제로 전기료 등이 체납되었고 이로 인하여 입주회사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한아와 관리비문제로 다투고 있다.

 

실제 이 관리비문제는 아시아신탁이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된 일인데 문제를 발생시킨 아시아신탁이 에이원 몰래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에이원과 (주)한아는 관리단과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위탁자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신탁사로서 이러한 행위는 아시아신탁의 갑질을 넘어 불법행위라는 에이원측의 지적이 타당성을 얻는 이유다.

 

한편, 아시아신탁은 “유영모씨가 주장하는 20억 원 무단인출건은 PF대출금에서 시공사인 한라건설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인데, 이는 당사계좌가 아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에이원명의의 PF대출금 실행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에이원의 동의하에 지급된 것”이라면서, “당사는 PF대출금 중에서 선급금 20억 원이 지급되고 남은 잔금이 당사 신탁계좌에 입금된 이후부터 자금 관리하였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에이원이 당사를 상대로 한 수탁자해임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허위 주장임이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신탁은 계속해서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에이원 및 그 대표이사 유영모가 당사 및 한라, 각 임직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도 당사 등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신탁은 이와 함께 “당해 사업에서도 에이원은 사업부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외 9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467억 원의 PF대출을 받았다”면서, “시공사 한라건설 공사비 중 320억 원은 PF대출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잔여 부동산을 매각(할인분양) 또는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담보를 위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결과 분양이 약4.5%로 저조하여 에이원은 대출금융기관의 PF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관련계약에 따라 한라건설이 전체분양물건의 60.5%인 미분양물건을 매수했고, 한라건설의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약120억 원은 신탁계약에 따라 나머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아시아신탁의 입장에 대해 유영모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 대표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2005년 12월 2일자로 에이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서, “이미 소유권이 넘어온 지가 몇 년이 지났고 아시아신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명의 이전된 시점이 신탁계약체결일과 동일한 것이 확인되는데 중도금 잔금을 대출금에서 지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사비는 78억 원 정도 남아있었고 이 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할인분양이나 대물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서, “신탁회사로서 무책임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탁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2009. 11.24)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쓴 소리했다.

 

유 대표는 계속해서 “에이원이 한라건설에 지금까지 지급한 공사비는 모두 381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중 361억 원에 대한 지급동의서는 존재하지만 2009년 12월 1일 한라건설에 무단 지급된 20억 원에 대한 지급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검찰 수사와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지 무혐의가 아니다”면서, “유니온저축은행외 1명의 당시 담당자와 에이원도시개발의 당시 담당자 김도연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수차례 진정하여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수사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마지막으로 “더구나 아시아신탁은 수탁자해임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3번이나 말을 바꾼 사실이 있다”면서, “경찰서 조서에서도 또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것이 진실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에이원 이메일 hanadnc1@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