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女 '우리를 잊어 달라(?)’...“믿을 수 없다!”

[인터뷰] 민변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 인권보호관 면담 문제점은..”

김용숙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5/24 [09:53]

탈북 女 '우리를 잊어 달라(?)’...“믿을 수 없다!”

[인터뷰] 민변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 인권보호관 면담 문제점은..”

김용숙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5/24 [09:53]

 

[신문고뉴스] 김용숙 추광규 기자 =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과 심지어 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이들에 대한 접견과 함께 물품전달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민변은 또 이날 이 같은 국정원의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배상'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신청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민변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와 같이 지난주 행정소송 준항고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데 이어 오늘(24일)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민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가 탈북여성들을 면담했다면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불식되지 않으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오는 26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 의혹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의사를 밝히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탈북 여종업원들의 문제와 관련 법적인 조력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민변 통일위원회 김용민 변호사를 만나 탈북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와 탈북 여종업원들의 면담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23일 오후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양재 강남분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 지난 16일 민변 기자회견     © 추광규 기자


 

‘인권보호관’ 탈북 여종업원 면담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집단 탈북' 북한식당 여성종업원들은 지난 14일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의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와 이루어진 면담에서 '13명 탈북민 모두 건강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를 잊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보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박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통상적 절차에 따른 합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통상적이지 않다고 본다. 먼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정부에서는 탈북 했다면서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그 전에는 탈북자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했다. 심지어 탈북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도 북의 가족을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처럼 탈북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를 해왔던 추세와는 전혀 맞지 않다.

 

외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나름대로 좋은 집안의 자제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자의적으로 왔다고 해도 공개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다. 자의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례적이다.

 

그 다음에 열세명이 동시에 집단 탈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다. 그 안에서 탈북 하자고 하다가 한두 명만 밀고 해버리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2~3명 소수 그룹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탈북 하는 게 훨씬 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열세명의 집단 탈북이 실제 자의에 의해서 였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것 같다.

 

여기에 더해 북의 가족들도 이례적 반응을 보였다. 가족들이 유엔에 진정을 넣고 외신과 인터뷰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등쌀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족을 잃은 부모로서 자연스런 반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밝힌 시점이 총선직전이었다는 점이다. 

 

인권보호관이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숨겨진 팩트들이 있는 것 같다. 문맥상 개별적으로 열세 명 모두를 만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을 30분씩을 만났다고 해도 하루가 소비될 것이다. 그것도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저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인권보호관의 면담에는 함정이 있다.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나 홍광철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 사람들은 변호사가 뭔지 모른다는 점이다. 인권보호관이 뭔지도 모를 것이다. 인권보호관이 자기가 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 해도 하루 이틀이 걸릴 것이다.

 

실제 유가려씨 한테 저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납득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특히 국정원에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굉장히 나쁘게 얘기했다. 저 사람들은 돈 만 밝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징역 2~3년 받을 것도  5~7년 받는다.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얘기를 해 놨다.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문제점을 보면 먼저 탈북자들은 독방에서 수용된 후 집중 조사를 받는다. 주변 동료가 어떤 상황인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자기 부모가 유엔에 진정을 넣고 있는 것도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인권보호관을 만났다고 해도 지금 또 조사 받는 것으로 알 것이다. ‘다른 직원이 왔네라’는 인식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 틀을 깨고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제대로 얘기를 했을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는데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변호사도 관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이어서 공무원 취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변호사는 돈만 밝힌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사실 변호사가 뭔지 모르는 분이 꽤 있더라.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사법시스템은 법원 직권주의로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법 불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판사가 당연히 알고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안 해주느냐 하면서 불만이 쌓인다. 이와 반해 북한의 법체계에서는 법원이 모든 것을 조사한다. 모든 것을 확인해서 진실에 맞는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에 법원의 부담이 크다. 그런 사법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기에 변호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법원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 그 시스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이 이들을 만난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만을 본다면 그 역할을 다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접근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용민 변호사      © 추광규 기자


 

탈북여종업원들 현재 까지 독방에 수용되어 있을 가능성 높다

 

-탈북 여종업원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한편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잊어 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들이 아직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통상적 조사절차에서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제공 안한다. 심지어 예전에는 달력도 제공 안했다. 처음에는 집단 수용동인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명이 한방을 쓰는 곳에 있다가.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독방으로 이동해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받는다. 보통 1~2주면 끝난다. 이 기간에는 일체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집중조사가 끝나면 다시 집단생활 하는 곳으로 가서 생활을 한다. 집단생활 하는 곳에서는 정보가 조금 제공 되는 것 같다. 거기서는 최소한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국정원은 이분들이 어느 조사단계인지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만약 인권보호관인 박 변호사가 개별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별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로 자기들이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떤 단계냐에 따라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유가려 홍광철씨 사례 같은 경우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어도 독방에 계속 데리고 있었다. 특히 유가려씨는 시작부터 끝까지 독방에 수용하면서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했다. 이 같은 전례를 비추어 보면 이 사람들도 현재까지 독방에 수용하고 있으면서 외부와 차단되고 정보조차 제공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정원의 접견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준비는 어디까지 됐는가?

 

"내일(24일) 인신구제청구를 들어갈 예정이다. 유우성씨 사건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다가 이 제도를 통해서 나왔다. 신청한다고 반드시 나온다고 보장할 수 는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유 씨의 경우 172일 만에 나왔다.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결정은 아니고 국정원이 당황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다. 저희가 인신구제를 신청하니까 국정원은 청구서를 받은 다음날 비보호 결정을 했다. 그때 까지는 저희가 유씨가 중국인 인줄 알면 중국으로 보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었다. 국정원은 비보호 결정을 한 약 3~4일 뒤에 재판에 나왔다. 그렇게 되니까 판사가 보기에 비보호 결정이 내려졌기에 합동신문센터에 있을 근거가 없다면서 ‘당신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고 해서 나올 수 있었다.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구제신청 사건에서 국정원은 조사 중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또 이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의로 왔다고 얘기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실제 유가려씨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는 '있고 싶어서 있다'고 얘기했었다. 자신은 '부당하게 있는 게 아니다'고 까지 말했다. 하지만 막상 풀려난 후에는 고문을 당했다고 진실을 다 말해버렸다. 

 

준항고는 이미 지난주에 신청했다. 국정원이 접견 신청을 거부했는데 법원에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난민보다 못한 법적 지위 갖는 북한이탈주민

 

-국정원이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의 접견을 거부 했는데 법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정원이 늘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행정조사라는 논리다. 행정조사에 불과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도 변호인 접견을 인정하는 권리가 없으니 변호인 접견을 못한다는 것이 저쪽 논리다. 이 같은 국정원의 논리에 대해 저희는 행정조사라고 해도 변호인은 당연히 만날 수 있다는 거다. 법조문에 없는 것은 변호사를 당연히 만난다는 것이니 없다는 논리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국적부여 절차가 필요 없다.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 헌법이 갖는 큰 흐름의 취지다.

 

특히나 이 경우 단순 행정조사가 아니라 수용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보호절차라서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를 당연히 만나게 해야 하지만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구금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에 갇히면 아무나 못 만난다. 구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권을 박탈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잠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하면 누구든지 만나야 한다. 그런데 못 만나게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준항고와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분들에 대한 조사의 법적 성격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서 그렇다. 하나는 행정조사라고 하면서 못 만나게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사 또는 수사와 밀접한 조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면 준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들어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최장 180일까지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은 북한에 남은 식구들을 인질로 한 북한의 우회적 선전선동 및 회유 등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지나서 문제로 삼아도 되는 것 아닌가?

 

“180일까지 라는 것은 최대 180일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이 기간을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한두 달이면 다 끝난다.

 

집중조사도 1~2주면 다 끝난다. 이분들의 경우 이미 하나원 가는 게 정상적인데 현재 못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80일 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180일 뒤에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 못한다.

 

국정원 공식 입장은 이 사람들은 평범한 탈북자들이다. 그렇다면 보호조치를 할지 또는 추방할지는 국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180일 전에 저희와 영원히 접근을 차단시키기 위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추방할 수도 있다.”

 

-이번과 같이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입국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 등이 개선되어야 생각하는가?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 시켜야 하고 조사 기관을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로 넘기든가 그게 아니면 제3의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같은 경우 국정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 이탈 주민은 절차적 제도적으로 난민보다 못한 지위를 갖는다. 난민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신뢰 받는 자를 동석시킬 수도 있다. 통역도 함께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한사회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통역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

 

조사만 이해하지 이 사람들은 단어를 이해 못한다. 실제 단어의 의미도 다르고 뉘앙스 다르다. 다른 체계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어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 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일지 아닐지를 모르지만 심지어 어떤 탈북자에게는 ‘자기말 안 들으면 네가 죽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죽으면 남북경계선에 갖다놓고 넘어오다 총 맞아 죽었다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아무도 모르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만 한다.” 

 

북한이탈주민 조사권, 통일원 또는 제3의 기관에 넘겨야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대공수사에서의 국정원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별개이고 누가 수집할 것 인가 하는 점이다. 탈북자들이 넘어 온 후 기본적 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만약 신문 기술이 부족하면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을 파견 하면 된다.

 

그런데 조사 주체에 따라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안하고는 천지차이다. 국정원은 비공개 한다. 하지만 통일부가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 물론 조사내용은 공개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몇 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고 누가 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간첩혐의가 있다고 하면 국정원에 수사의뢰를 하면 된다. 지금 법체계에서 안보의 구멍이 전혀 안난다. 오히려 국정원이 다 틀어잡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게 문제다.”  

 

-탈북여성의 가족들은 재미언론인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과 대담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자신의 딸들에 대한 접견과 석방 요구할 권리를 모두 위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민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희의 기본적 입장은 그 분들의 가족이라고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저희는 공식적이고도 합법적 방법으로 위임 여부를 받을 생각이다. 통일부를 통해서 받거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받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의 위임을 받아도 된다."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어느 정도나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가?

 

"없는 것 보다는 낳을 것 같기는 하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국정원이 이걸 갖고 있는 한 국정원이 비공개를 해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저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게 이런 것이다.

 

똑 같은 것을 해도 국정원이 하면 보안이 돼 버리고 국가안보가 되고 별 것 아닌 것이라도 갑자기 국가 안보가 되고 비밀이 된다. 권한 행사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최소한 통일부등 국회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바뀌어야 상시청문회법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여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당이라서 반대하는 것 같다.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권력 통제의 효과가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상시청문회가 없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만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상시청문회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국정운영 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기는 할 것 같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효율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사회적 비용이 들고 토론회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이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라면 상시청문회법을 통해 정부를 계속해서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탈북 여종업원 문젠는 언론의 관심이 없으면 싸움이 어렵다는 것이다. 내일 인신구제청구를 들어가면 법원이 가장 먼저 요구 하는 게 위임관계 문제 일 것 같은데 여기서 부터 문제가 될 것 같다. 위임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법원은 각하 처리한다. 위임여부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고 각하 할 수도 있다.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함부로 각하하기 힘들다. 앞으로 언론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민변, 24일 법원에 인신구제청구 접수 들어간다

 

한편 민변은 오늘(24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은 인신구제신청 이유에 대해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체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정기열 교수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각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열 교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면 미국 국적자로서 중국 북경 소재 청화(Tsing Hua)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중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영자신문 ‘제4언론(The 4th Media)’의 편집인 겸 책임주필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변 변호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해 확인되는 그의 얼굴과 이 사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배석해 있는 얼굴이 동일한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계속해서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에 성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고, 수임인을 위 접견신청 직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던 장경욱 변호사 1인을 개인으로서 기재하였다”면서도, “민변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 위임장으로써 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변 통일위원회가 주최하고 장경욱 변호사의 사회로 천낙붕 변호사의 여는말, 채희준 변호사의 경과보고, 김용민 변호사의 인신구제청구 취지 설명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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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단 2016/05/25 [14:35] 수정 | 삭제
  • 일제말기/어느/친일파의/고백---일본이/이렇게/빨리/망할줄을/몰랐지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