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퇴 묻자...“이원종, 한숨만 푹푹”

청와대 발끈하게 만든, 이석수 특별감찰관 녹취록으로 보이는 전문 공개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8/20 [08:43]

우병우 사퇴 묻자...“이원종, 한숨만 푹푹”

청와대 발끈하게 만든, 이석수 특별감찰관 녹취록으로 보이는 전문 공개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8/20 [08:4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녹취록 전문으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됐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크릿오브코리아>에 17일 오후 10시 53분 ‘이석수 특별감찰관 녹취록 전문 - 우병우 감찰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 글을 올렸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 보이는 화자의 발언만을 담고 있는 이 녹취록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 보이는 화자가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우병우 정무수석의 진퇴를 묻자 한숨을 푹푹 쉬더라는 등의 우 정무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두 번째는 화자가 우병우 정무수석의 압력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비협조 하면서 감찰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솔직한 심경표현이다.

 

또 하나는 녹취록을 만든 쪽이 화자의 말에 보충해서 중간 중간 주석을 달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등 자신들이 확인 한 내용을 보충해서 넣고 있어 불법도청 정황이 짙게 엿보이는 부분이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시크릿오브코리아>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 보이는 화자는 경찰과 검찰의 비협조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고 있다. 우병우 정무수석 쪽에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업무인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해당 녹취록속 화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는 부분도 보인다.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언론사 기자라고 한다면 상당한 지위에 있을 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화자는 먼저 “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입어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나 검찰서 감찰과장할 때도 총장 빽으로 하는 거자나. 근데 감찰 받는 쪽에 그러고 있으니”라면서 검찰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게 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방해로 인한 경찰의 비협조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하고 그래”라면서, “하하하. 경찰은 민정 눈치보는 건데....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지금 꼼짝을 못해”라고 자조 섞인 한탄을 한다.

 

이어 “이철성 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겨…저렇게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밝히고 있다.

 

우병우 정무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사퇴 등 문제) 어떻게 돼요?’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면서, “청와대가 밖으로야 통일된 메시지를 내야 하지만 안에서는 뭔가 다른 의견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누구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 말했다.

 

이어 “우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근데 뭘 믿고 버티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전면적으로 파면 버틸 수 있을까. 저러다 부러지는 수가 있는데. 자기가 수석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봐 저러른 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녹취록’ 제3자 도청등 불법 사찰에 무게 실려

 

<시크릿오브코리아>의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 보이는 화자와 대화를 나누는 인물 쪽에서 녹음을 한 후 녹취록을 만들었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제3자가 두 사람간의 대화를 도청한 후 만들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가 그 파장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자의 경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 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후자인 제3자가 두 사람간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을 경우에는 그 파장은 메가톤급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지난 17일 공식 입장과 전후사정을 살펴본다면 후자인 도청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SNS를 통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 "나는 평소 SNS를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 다만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해명한 사실이 있다.

 

이어 "해당 매체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 주길 요구한다"며 "불법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이 특별감찰관으로 보이는 화자와 대화를 나누는 기자의 소속 매체에서 해당 녹취록을 만들어 <MBC>쪽에 전달했을 가능성은 낮다. 자신들이 나눈 대화내용이 특별감찰관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를일이 없을 뿐 아니라 우병우 정무수석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특별감찰관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3자가 불법 도청등의 방법으로 녹취록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한웅 변호사는 “범죄이론상으로 감찰관법 제22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는 것이지 범죄 성립의 제2요건인 위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당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후자의 경우 제3자가 두 사람간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시크릿오브코리아>에 올라온 녹취록 전문의 사실여부와 관련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조선일보>는 해당 녹취록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MBC>는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MBC>는 ‘<시크릿오브코리아>의 녹취록 전문과 동일한 문건이냐’는 질문에 “(시크릿오브코리아) 내용에는 이미 저희가 보도한 내용들이 있다”면서도 동일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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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단 2016/08/21 [14:10] 수정 | 삭제
  • 쿠데타적/군관민합작/총선대선/부정선거---거짓말에/오리발에/적반하장/불법사찰---입만열면/법과원칙/GH권력/위장가면---믿지말자/속지말자/구국심판/정권퇴진!(반GH구국연합/비둘기통신/대한독립단)
  • 대한독립단 2016/08/21 [13:06] 수정 | 삭제
  • GH를/구할것인가/대한민국을/구할것인가?---GH를/지킬것인가/대한민국을/지킬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