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전문기관'

이준화 | 기사입력 2016/08/31 [06:50]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전문기관'

이준화 | 입력 : 2016/08/31 [06:50]


[신문고뉴스=이준화 기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제조, 구매하거나 시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서 예정가격을 선정한다.

 

▲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한 10단계 정산 모델.     ©사진제공=(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보통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사업 법령이 담긴 국가 및 지방계약법 및 원가계산실무 책자를 최신 내용으로 정리해 무료로 배포하는 등 정보가 부족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및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소가 주목받고 있다.

 

1988년에 설립된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경우 기획재정부 허가 원가조사 전문기관으로 지난 29년간 1만 여건 이상의 예정원가조사, 사후원가조사 등의 실적을 보유해 신규 발주기관이나 수행기업이 정산관련 정보 부족 또는 사업비 사용지침 미비에 따른 과다계상, 부적절 증빙에 따른 일부비용이 환수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는 용역 완료 후 전문성 결여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비용 또는 허위 영수증 등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연구소의 맞춤형 정산 교육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공직자들의 교육 이수가 증대하고 있다.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우리 연구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익성이라는 상생의 가치창조의 목적달성과 깊이 있는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며 “1만 여건의 실적을 통해 고객들이 만족하는 맞춤형 정산교육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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