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입법부, 사법부패 묵인하고..”

장성진 정의사법구현단 | 기사입력 2016/09/23 [09:46]

“사법부와 입법부, 사법부패 묵인하고..”

장성진 정의사법구현단 | 입력 : 2016/09/23 [09:46]

 

[신문고뉴스] 장성진 정의사법구현단 =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법부패를 척결할 근본대책이 없어서 송구하다고 했다. 그런데 의문이다. 양 대법원장의 변명처럼 정말로 사법부패를 근절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 시민단체인 정의사법구현단과 구국실천연대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부패 판사.검사 척결 성토'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법관징계를 법대로 집행해 잘못이 있는 법관은 징계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간단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뿐인 그 정답이다.  

 

현행 법관징계규정은 법관의 직무상 의무위반, 공정성 의심, 직무상 게으름 등의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정성의 의심이 확연한 판결도 실질적으로 징계가 안 이루어진다.

 

저희 <정의사법구현단>은 지난 5월 1,2,3심과 재심까지 공정성 의심이 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1심 판사들에 대해 법관징계요청을 했다. 그런데,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다음과 같은 엉터리 응답을 주었다.

 

“귀하의 청원은 구체적인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상소를 하라고 답을 주었다. 1,2,3심을 거쳐 재심까지 엉터리로 재판한 사건을 어떻게 불복하란 말인가? 윤리감사실은 징계요청서에 반론을 못하자, 이렇게 엉터리 응답을 준 것이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이러한 태도를 법관징계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본다. 그래서, 국회법제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바른 절차를 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바른 절차란,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법관징계요청이유들에 반박을 하든가 반박을 못하면 징계를 이행하는 것. 둘 중의 하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이 민원이 사법부폐를 척결할 획기적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확연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판사에 대한 징계가 시행되면, 법관들의 부정판결에 의한 사법피해가 방지되기 때문이다.

 

전관예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당한 법관징계요청을 피하는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 실질적인 부정 판검사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사법구현단>은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바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각 정당들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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