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휴대전전화 보증보험료 소비자 전가”

"휴대전화 할부대금 86조 안 떼일려, 3조원 소비자에 떠 넘겨"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9/27 [11:35]

“이통3사, 휴대전전화 보증보험료 소비자 전가”

"휴대전화 할부대금 86조 안 떼일려, 3조원 소비자에 떠 넘겨"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9/27 [11:35]

[신문고 뉴스]조현진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신만 배를 불리고 소비자는 봉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단통법 전부터도 국내 이통3사의 비도덕적 돈벌이는 '소비자는 봉' 취급을 한 것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2000년 부터 이통사는 휴대전화 보증보험료 ‘3조원’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00년 당시부터 휴대전화 할부대금 86조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이통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그 보험료 3조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 자료제공 : 신용현 의원 측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이통3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자신들이 부담해 오던 할부이자를 2009~2012년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한데 이어,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지난 16년간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 근거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통‘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라고 칭했던 보험의 공식명칭은‘휴대폰 할부신용보험’으로,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할부신용보험료’를 ‘채권보전료’또는‘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통사가 2009년 SKT, 2012년부터 LGU+, KT가 할부판매 약관 변경을 통해 스스로 부담하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1조4,806억원(연간 3,000억원)을 소비자로부터 거둬, 44조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자금을 현금으로 충당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할부수수료를 통해 수익이나 마진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ABS 발행을 시작했던 2010년 당시, 모 이통사 관계자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4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빚이 오히려 자금이 돼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결국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단말기 할부판매 영업에 필요한 대규모 현금을 융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마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 생활 주변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중‘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할부신용보험’과‘제품구매에 들어간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고, ‘자금조달비용’은 카드사 제휴 등 프로모션을 통해서 무이자할부 판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자금조달’과 ‘할부판매 리스크’를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했다"며 "이를 즉각 시정하고,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방통위의 감시감독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1999년 이통사의 할부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해서라면 어떤한 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현행 법과 제도가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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