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 기소피한 성매수사범 5년간 25,000명

윤진성 | 기사입력 2016/09/27 [14:32]

교육조건 기소피한 성매수사범 5년간 25,000명

윤진성 | 입력 : 2016/09/27 [14:32]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성(性)매수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명 가운데 1명은 교육을 받지 않아 교육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해서 기소유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구매 재범방지교육(일명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남성들은 25,574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이는 20,0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존스쿨은 성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고 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대상자 가운데 재범방지교육에 참가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11년 17.1%, 2012년 24.1%, 2013년 19.6%, 2014년 26.9%, 2015년 27%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30대’와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25,574명 가운데 30대는 11,902명으로 46.4%를 차지했으며, 40대는 6,208명(24.3%), 20대는 5,399명(21.1%), 50대는 1,667명(6.5%), 60대 이상은 311명(1.2%), 19세 이하는 87명(0.4%)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2,78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무직이 7,260명(28.4%)이었으며, 서비스종사자가 825명(3.2%), 학생이 354명(1.3%) 순이었다.
 
박 의원은 “재범방지교육의 목적은 범죄자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 재발을 막는다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는지,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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