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언론 매수 논란주간지 편집국장 '기사 안 쓰면 5만원권 현찰로..' 회유하다 고발당해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까지 불리우는 ‘IDS홀딩스’사건과 관련 언론사의 비호아래 유사수신행위가 계속되면서 1조원대로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IDS홀딩스 김성훈(46)대표는 지난달 21일 1조960억 원을 편취해 상습사기·방문판매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 대표는 FX마진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2000여명을 상대로 1조9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김 대표가 사기·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폰지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부터 구속 기소되기 직전인 9월 경까지 IDS홀딩스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행태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기간 중 일부 언론은 IDS홀딩스의 홍보기사를 작성한 후 사전에 올라가 있던 고발기사는 삭제하는 행태가 이어졌는가 하면 한 언론인은 IDS홀딩스 비판성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매체 대표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기사를 내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언론사에 기사 내리라며 현금으로 유혹하던 현직 편집국장 고발당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간지 편집국장이 ‘배임증재미수죄’를 저질렀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사실을 밝힌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사건과 관련 백은종 대표는 “IDS 김성훈은 제 2의 조희팔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면서 “그를 도와준 건 언론인이다. 김00 편집국장은 기자출신인데 많은 언론사를 다니면서 IDS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곳이 있으면 접근해서 기사를 내리고 IDS홀딩스가 정상적인 회사처럼 기사를 쓰게 했다. 그 정황을 서울의소리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어 “(지난 5월경)서울의소리가 IDS홀딩스의 사기행위를 영상과 기사로 보도했더니 접근해서 광고비조로 현금을 주겠다. 앞으로 기사를 좋게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거액을 제시했다. 그 당시 서울의소리는 IDS홀딩스의 사기성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해서 법적조치를 하지 못했는데 4개월 후 김성훈이 구속되면서 1만 3천여 명의 피해자와 1조 이상의 피해액을 낸 사건으로 발전되면서 언론인들이 사기꾼 회사에 대한 거짓 기사를 쓴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계속해서 “언론이 유사수신업체에 돈을 받고 기사를 써서 사기를 치는데 큰 도움을 준 사건이 실질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기는 처음인 것 같다"면서, "김00 편집국장에게 엄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소리가 밝힌 녹취록에 따르면 김 아무개 편집국장은 백은종 대표에게 지난 5월경 전화를 걸어와 “광고를 안 받는 건 자부심일 뿐이다. IDS홀딩스를 제 2의 조희팔이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언론사도 경비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니냐. IDS홀딩스를 귀찮게 안하고 바라보시면 안 되냐. 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광고를 받게 하겠다. 다음번에 나쁜 기사 있으면 넘어 가달라. 단도리 하는 거다. 수표고 나발이고 필요없고 5만원 짜리 현찰로 드리겠다. 애들도 가르쳐야 하는거 아니냐. 알아서 챙겨주는 거…”라고 말했다.
# IDS홀딩스 고발성 기사는 사라지고 홍보성 기사로 도배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2014년 9월 25일 검찰은 672억의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도 김성훈은 무려 1조 이상의 사기를 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이나 김성훈을 제재하지 않았다. 이 사기행각은 검찰과 법원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대형 사기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대형 사건에 조력한 것은 법원 검찰뿐만 아니다. 작년에서 언론에서는 간간히 IDS홀딩스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를 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걸 보도하는 기자도 많이 있었다. 기자 중 한명은 IDS홀딩스를 집중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폭행 기사를 데스크 허락을 받고 올렸는데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배후에 분명히 IDS홀딩스의 공작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3월 16일 국회에서 IDS홀딩스 관련 간담회가 열렸고 올라온 기사가 2개인데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하나가 삭제되기도 했다. 언론사에 로비가 있다는 것은 추측은 했으나 서울의소리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는 황당한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IDS는 많은 언론사에 접근했을 것이다. 용감한 기자는 거부했고 어떤 곳은 기사를 내렸을 것이다. 작년 00경제신문은 IDS홀딩스에 대한 고발기사를 4건 썼다. 올해 9월 초경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다다음날 IDS 홀딩스 홍보기사를 썼다. 나중에 IDS홀딩스 김성훈이 구속되자 그 기사를 바로 내렸다. 작은 언론사에만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DS홀딩스는 여러 언론에 홍보기사를 쓰게 했다. 찬양기사가 많다. 서울의소리는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언론을 상대로 로비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작을 철저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언론이 돈에 좌우되지 않고 압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임증재미수죄’로 고소당한 김 아무개 편집국장에게 반론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로 수차례 통화했으나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어 편집부 C기자에게 김 편집국장의 피소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부탁했으나 이 전달을 통해서도 김 편집국장은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C기자는 ‘해당 사안은 전달했고 입장은 편집국장이 밝힐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