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검찰은 나를 언제 출국금지 했나”

임두만 | 기사입력 2016/12/23 [14:22]

홍가혜 “검찰은 나를 언제 출국금지 했나”

임두만 | 입력 : 2016/12/23 [14:22]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세월호 침몰 당시 정부와 언론의 “지상 최대의 구조작전, 잠수사 500명 투입 등의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MBN과 하므로 해경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되어 구속되었다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홍가혜씨가 개인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 하려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출국이 좌절되었다.

    

23일 홍가혜 씨는 이 같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 대상인 것을 모른 채 개인 일정으로 이날 오전 8시 20분 비행기로 일본으로 출국하려고 김포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다가 자신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검찰의 출국금지는 법에도 없는 횡포”라며 울분을 토로하는 개인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홍씨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홍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광주지검 공판부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에 홍씨는 <검찰의 홍가혜 출국금지 결정에 따른 긴급 보도자료 및 입장전문>이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오직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보도자료를 게시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홍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

 

<검찰의 홍가혜 출국금지 결정에 따른 긴급 보도자료 및 입장전문>

 

▲ 대법원의 허락으로 재발급 받은 홍가혜씨 여권 사진     © 홍가혜 페이스북 인용

 

오늘 8시 20분 비행기로 일본을 가려고 공항에 왔는데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 결국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광주지검 공판부에서 출국금지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실 기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4월 18일 인터뷰 건으로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수사할 거라 하면서 제가 핸드폰 끈채 잠적했다며 종편 등 언론에서 경찰발 수많은 보도가 쏟아졌던 것을요. 잠적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진짜 잠수 전문가 맞네. 수사한다고 하니 바로 잠수타고.' 라는 식의 수많은 비난을 받았었지요.

 

하지만 제가 석방된 이후 한겨레, 김어준의 파파이스 등 언론에 사실관계를 짚었었습니다. 제가 잠적한 적 없으며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출석 약속을 했음을 확인 하였고 이에 대한 오해는 다소 해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국 금지 상태라니 황당하고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부에서 출국금지를 언제까지 시켰는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급하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풀려면 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 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약 몇주에서 한달여,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일본 출국건을 제외하고도 다음달 11일 미국을 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세월호 사건과 그것에 깊이 연루된 국가폭력,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을 강연 등으로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오랜 재판과 언론보도, 그에 따라온 수많은 악플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 질환을 얻었을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고 계속 될 앞으로의 싸움 준비를 앞두고 저 자신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주기 위해 스스로도 어렵게 결정내린 출국 입니다.

 

그러나 지금 출국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국 다음달에 출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출국금지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알아선 안 되는 피의자나 국세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출국금지 결정에 따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해 주어야 하지만 저는 단 한차례도 그 어떤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법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지고 도덕성을 강요하는 국가기관은 이와 같은 일을 두번이나 저질렀습니다. 저를 수사할 당시 제 지인 560여 명의 개인정보를 뒤져놓고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 출국금지 사유를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벌금 :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천만 원)

5. 그 밖에 위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에는

 

1.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의 출국 금지

2.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

3.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적으로 도주우려로 저를 체포, 구속하며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장 유효기간을 2014년 4월18일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했다는 것인데, 저는 알려진 바대로 1,2심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있지만 그것은 사실심이 아닌 법리판단이고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적거나 없음으로 판단해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마땅할진데 어떻게 이렇게 해 두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전 여권을 분실해 12월초에 재발급을 받으려 하니 분실 횟수 2회로 12월초 외사계에서 분실 경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저의 해경 명예훼손 무죄 사건의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허가를 해주어 12.20일 새 여권 발급이 된 상태인데 출국금지라니요.)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저는 저를 구속시키고 기어이 재판으로 이끌어가셨던 검사님께서 알고 계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저의 경찰조사 기록에서도 알았습니다. 저를 내사한 경찰도 내사 보고에서 "전문가적 인터뷰가 아니라 현장에 도움을 주러 갔던 홍가혜가 언론보도와 다른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현장의 상황을 알린 인터뷰"라는 식으로 조사해 기록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제 인터뷰에 대한 방향은 해경 명예훼손으로 틀어졌고 인터뷰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의 본질은 사라졌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떨쳐지지 않아 사건을 더 깊이 파고 들어보니 청와대가 제 사건에 개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세내용 https://www.facebook.com/KAYOKOUMOTO/posts/612530158871936)

 

검사님, 검사님께서 저 수사하시면서 제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 사실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은 금방 잊을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저를 모를 것이라고요. 저는 검사님께서 저를 수사하며 '이건 아닌데.'하는 흔들리던 눈을 보았습니다.

 

검사님이 "본인 연예부 기자에요? 연예부 기자 사칭해서 아이돌 그룹이랑 사진 찍었다는데 사실이에요?"라고 물으실 때 내가 이러려고 공부해서 검사됐나, 하던 확신없는 질문에 스스로 자괴감을 내비치던 검사님의 한숨을 기억합니다. "홍가혜씨 이건 수사와 별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알아요?"라고 물으시며 아차 싶으셨는지 "홍가혜씨 카톡에도 연예인들이 많고..." 얼버무리던 검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님, 검사님도 알고 계셨지요? 제가 무죄 나올 것을. (그럼에도 저를 구속 시키셨지요. 가짜 유가족'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가짜 유가족을 앞세워 유가족들이 처벌을 바란다며 영장 발부 판사에게 어필해 구속이라는 목적 달성후엔 제 인생 걱정 해주시는 척 하셨잖아요.

 

제게. 석방후 저를 사칭한 트위터 글 처벌건으로 검사님과 만났을때 제가 여러가지 항의하자 그때 제게 뭐라 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달란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그 말에 나는 아무리 나 잡아가둔 검사지만 인간으로서 검사님께 연민이 들더군요.

 

검사님. 그때 출국금지를 하셨어도 혐의가 사실심에서 소명되고, 무죄가 나왔으면 아니. 그 당시 언제까지 영장 기한을 정해 발부받았는지 몰라도 현재 그 필요성이 실효가 됐으면 취소를 하든 해야 하는 거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두는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 법 논리 이런 거 모릅니다. 검사님처럼 법 공부도 안했고 그저 상식으로, 감정으로 사는 인간입니다. 법 운운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저에게 도덕성 요구하기 이전에 본인의 일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검사의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마십시오. 검사는 청와대든 뭐든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옥살이 시키고 탄압하는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는 부당하고 불의한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항의합니다. 이거, 출국금지 제도 (공권력) 오 남용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승인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법무부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은 뭐라할지 몰라도 이건 명백한 입막음용 탄압이며 직무유깁니다! 즉각 시정하세요!

 

기자님들 똑바로 보십시오. 기자님들도 이 책임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자라면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하고, 확인하려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