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

이종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6/12/26 [01:28]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

이종은 칼럼니스트 | 입력 : 2016/12/26 [01:28]

[신문고 뉴스]이종은 칼럼니스트 =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개헌 반대의 입장에서 조건부 개헌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되, 대선공약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개헌을 완료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 안철수 전 대표가 당원 보고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즉각 이 같은 안철수의 주장을 환영하며 동조했다. 또한 개헌론자인 장외의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안철수의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현행 대통령중심제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제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51%의 지지를 얻으면 100%를 가져가는 구조다.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이다. 국군통수권은 물론이고 헌재소장 임명권, 헌재재판관 추천권, 대법원장 임명권, 대법관추천권 등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명직이 거의 1만개에 육박한다. 장관, 차관, 공기업 사장과 임원, 각종 정부 위원회 등, 정부의 각기관장의 임명권도 틀어쥐고 있다. 이들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조직의 인사를 포함하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금융권, 포스코, kt 등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민간기업에 까지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미친다.

    

이에 대통령이 새로이 선출되면 단지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측근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검증도 받지 않은 채로 벼락출세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일개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일약 3급 선임 행정관에 보임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명박 정권은 말할것도 없고, 진보정권이라고 주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벼락출세를 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권력을 쥐게 되니,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니,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수많은 비리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는 바로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공약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장한 현행 헌법에 따라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개헌을 하겠는가?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합의한 전제가 "내각제 개헌이었다. DJ연합도 "내각제 개헌"이 매개였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개헌이 이루어졌는가? 이명박도, 박근혜도 당선 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임기 내내 "개헌"이라는 말은 금기어였다. 그만큼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차기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하면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역사를 복기하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더구나 안철수는 "결선투표제"를 차기 대선에서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없어지는가? 대선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50%가 넘는 지지만 받으면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가 없어지는가? 오히려 과반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로 더욱 권력을 탐하게 될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적으로 정권을 운용하려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권력집중으로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인사전횡은 필히 발생하게 된다. 대통령 혼자서 그많은 임명직을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가? 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권력 핵심층의 입김이 미치게 돤다. 당연히 실세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는 부정부패로 귀결된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에게는 이들에게 빌붙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꼬이기 마련이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현재 국가의 위기를 대한민국의 진정으로 개조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 많은 헌법연구를 한 자료들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그간 많이 있어 왔다. 즉 백지에서 시작하는 개헌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혼용한 "대한민국식 민주헌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선출되어 구성된 의회에서 내치(內治)를 전담하는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권력 내부에서 서로를 견제하게 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면 필히 연정체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협치가 정치에 일상화 된다는 뜻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암적인 "지역대결주의"도 해소된다.

 

아울러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일 때에 국민들이 직접 탄핵하는 제도와,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인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검찰, 법원, 경찰의 기관장들을 국민들의 직접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각 광역시,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00 검찰총장"으로, 지방 법원장을 "00 법원장"으로, 지방 경찰청장을 "00 경찰청장"으로 해당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시민들이 사법권력을 직접 통제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법권력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독립적으로 법집행을 하게될 것이다.

    

각 지역에는 돈은 없지만, 조직도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다. 썩은 정치조직에 몸을 담지 않고 소신을 지키면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들 말이다. 이런 인재들이 정치권에 아무런 제약없이 수혈되어야 정치가 바로 선다. 이는 바로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유력 정치인에 빌붙어 돈이나 쓰는 지역토호들이 기초, 광역의원이나 바라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근들하고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벼락출세를 바라는 정치구조를 이번 기회에 갈아 엎어야 한다. 이는 헌법개정을 통한 해당 법률의 신설과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모든 장치는 개헌 아니면 없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권력을 잡은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면서 이런 국민우선주의 개헌에 앞장서려 하지 않는다. 그 세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개헌은 지금이 적기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럼에도 다음 대선의 공약 운운하는 소리는 아직도 안철수가 아마추어이며 국민의당이 아마추어 정당이란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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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단 2016/12/26 [13:4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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