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이준화 기자 = 국회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김성태 위원장 이하 특위 위원들은 최순실의 국회 청문회 출석이 꼭 필요하다며 ‘최순실 강제구인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면서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그동안 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적 허구, 즉 법의 구멍을 지적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이런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처벌을 위해서라도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나온 특위 명의의 성명서에 새누리당 이완영 백승주 의원, 신당 하태경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날 특위 위원들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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