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지적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1/02 [10:16]

법조계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지적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1/02 [10:16]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지 =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어제(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간담회’라고는 이름을 붙였지만 기자회견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이 기자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사유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이날 기자간담회는 현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기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민변 소속 장덕천 변호사는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이라면서 해당 법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 여기서 박 대통령의 답변 한 대목을 먼저 보자.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이를 읽은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어 번역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래의 발취내용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말하기의 훈련조차 안 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관련 기사내용 캡쳐    

 

캡쳐된 내용을 보면 읽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이런 식의 말을 구사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며 착실하게 메모한 장관이나 수석들이 일견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 자리보전을 위해 그랬다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연민의 감정이 들 지경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한 또 다른 탄핵사유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텔레그램 시민사회 교류방에는 장덕천 변호사의 이런 주장의 글이 올라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비서진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행위와 기자간담회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 직무행위입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하여 배성례 홍보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기사 내용 :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 1시 출입기자단과 떡국 오찬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공지하며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오늘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를 통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그 내용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또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탄핵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는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는 대통령의 직무행위(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간담회는 일부 풀(POOL) 기자단 외에 등록기자들에게는 간담회 일정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간담회 참석 기자들은 노트북과 카메라를 소지할 수 없었고 휴대폰 녹음도 금지 당했다. 그러나 이전 기자회견과는 다르게 ‘자유롭게’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온 답, 즉 보도된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답변은 동문서답 아니면, 검찰과 특검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사실’임을 입증한 ‘혐의들’을 모조리 부인하는 내용뿐이었다.

 

이를 두고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청와대 기자단은 박근혜의 궤변과 거짓말을 독자들과 시·청취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들러리 구실을 하거나 앵무새 또는 ‘나팔수’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 외에 빌곡 씁쓸하지만 대통령의 헌법위반사실, 또 그의 언어구사능력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알린 언론의 공로(?)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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