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홍보비 사건 박선숙 의원 등 전원무죄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1 [17:14]

국민의당 홍보비 사건 박선숙 의원 등 전원무죄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1/11 [17:14]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총선에서 26.74%를 둑표하며 정당 득표 2위를 차지하는 등 욱일승천 기세이던 국민의당은 곧바로 선관위와 검찰에 의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급전직하, 끝내 창당 주역이던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으로 당시 사무총장 박선숙 사무부총장 왕주현, 홍보위원장 김수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왕 부총장을 제외한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으며, 기각 후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했음에도 기각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이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등 법률적으로는 물론 여론심판에서도 개차반을 만들었다.

    

그런데 해를 넘긴 2017년 1월 11일 법원은 이들 두 의원은 물론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 외에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모씨, 카피라이터 김모씨,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 대표 김모씨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광고제작 등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선숙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그동안 믿고 지지해준 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수민 의원 또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선고 결과는 제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계속 부진했던 의정활동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 무죄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단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6.74%를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한 국민의당은 총선 후 지지율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특히 신생정당을 끌고 엄청난 반대를 무릎쓴 채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완주한 안철수 당시 상임대표는 여론 지지율 21%까지 치솟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전 언론으로부터 직사공격을 받은 뒤 국민의당도 안철수도 10%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도 당시의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보이지않는 손의 국민의당+안철수 죽이기 작전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 운운하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대선 행보, 국민의당의 자강론에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다. 또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불거지던 당내 갈등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는 것이 증명된 판결”이라며 “세간에 (이 사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도 지고 당 대표 때 모든 선거에서 졌지만 안철수, 천정배는 여의도 허허벌판에서 텐트 하나 치고 승리했다”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제 안철수 대 문재인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끝까지 가서 이깁시다’고 했다”고 더욱 자신감이 붙은 언어를 구사했다.

    

한편 이날 판결 후 국민의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임내현 전 의원)는 “국민의당 홍보비 사건 무죄, 청와대 · 우병우 기획수사 의혹 밝혀야 !!!”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당은 특검에 청와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서면으로 발표된 성명은 선관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편파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등으로 비판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러한 잘못된 수사 자료를 기초로 진실을 밝히기보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강압적인 수사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다.”면서 “법원의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영장을 청구하였고, 다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적시, 이들의 행태를 작전으로 몰아갔다.

 

특히 “이처럼 선관위와 검찰의 편파적인 부당한 수사는 국민의당에만 국한되었고, 검찰은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의 홍보비 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정점에 이른 2016. 12.31.에서야 비로소 기소하였다.”고 적시하므로 사실상 검찰이나 선관위가 답변할 수 없도록 몰아갔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74%의 지지로 당지지율 2위를 차지했던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정당으로 전락하였고, 안철수 당대표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당대표직을 사임하고,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도 뒤처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가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일환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그 중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권력의 작전으로 몰아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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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7/01/11 [17:31] 수정 | 삭제
  • 언제쯤 친박과 친노문이라는 수구들이 사라질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