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지방분권 강화’ 국회서 강력 주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1/18 [16:11]

최성, ‘지방분권 강화’ 국회서 강력 주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1/18 [16:11]

 

▲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8일 국회에서‘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에 참석,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1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로 인해 사상 초유의 박근혜 박통령 탄핵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전국대도시 1,200만 15개 대도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 시장은 “여야 대권 주자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정치 공학적 계산을 초월한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으로만 간주하여 최소한의 입법 재량만을 허락해 왔으며 이는 중앙집권적 폐단을 낳은 결과로, 지방자치권을 신설하여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 비중확대와 이전재원 조정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해 재정운영 자율성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 지방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를 통해 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조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중앙 중심적인 예속적 지방자치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쌍방향적 관계를 정립하고 국민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생협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으로  모든 역량과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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