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저축은행, 납골당 '사업권' 놓고 진흙탕 싸움

김승호 수도권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17/02/03 [22:09]

S저축은행, 납골당 '사업권' 놓고 진흙탕 싸움

김승호 수도권취재본부장 | 입력 : 2017/02/03 [22:09]

[신문고뉴스] 김승호 수도권취재본부장 =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추모공원(납골당) 재단법인 소유권을 두고 심각한 내분에 휩싸이면서 소비자들의 재산권 행사 및 추모관 이용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H추모공원 사업에 투자한 S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재단법인 매입과 사업 시행권 양도·양수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서류위조 등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  H추모공원 내부 모습   

 

 

S저축은행 소유권 뺏기 위해 폭력배 동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1천억 원대로 평가되는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소재 'H추모공원'소유권과 관련해서다.

 

H추모공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200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추모공원의 시행사인 (주)엔파크는 2009년 5월 19일 경 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 대출금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명의자인 금산공원묘원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납골당 사업은 허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엔파크는 재단법인을 신규로 설립해 납골당 허가권 취득을 추진했으나 2012년 2월경 경기도청으로부터 불허가 결정 통보를 받아 신설법인 설립도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주)엔파크 노덕봉 회장 등은 기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J공원의 A이사장에게 J공원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다.

 

J공원 A이사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2012년 8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회장 등에게 “과거 S저축은행, 엔파크등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납골당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종전 채무를 인수하겠다.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면 관계자들이 협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인허가 완료 후 이사장직에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A이사장의 약속에 따라 (주)엔파크는 납골당 토지 3억 원, 건물 54억 8,000만원,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원 봉안당인허가 24억 2,000만 원 등 합계금액 82억 원을 J공원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엔파크측은 이는 "허가요건에 맞추기 위한 요식 행위로 형식상의 이사회 회의록등 행정 절차 상의 약정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J재단 측은 매입했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회장 등은 ‘종전 2011년 7월경 합의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J공원으로 인계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자산과 인 허가권을 J공원으로 넘기는 것과 더불어 금산공원과 엔파크의 채무를 승계시킨다고 합의하고 재단이사장 백종진은 사임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2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보충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A이사장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이사장은 자신은 곧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신규 이사장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A이사장은 이 같은 이유를 대면서 약정서에 서명하는 대신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채권자및 채무자들 사이의 종전 약정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H추모공원 건설은 자금이 계획대로 조달되면서 순조롭게 완공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완공된 후 한동안 부진하던 분양이 201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제 월 분양 액이 7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 등 수도권내 납골당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주)엔파크 노덕봉 회장은 “S저축은행과 시공사는 납골당의 수익성이 확인되자 형식적 계약서 불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앞세워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A이사장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빼앗으려 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한다.

 

S저축은행 대출금 회수 위해 서류까지 위조?
 
㈜엔파크 노덕봉 회장은 S저축은행 등의 문제점에 대해 “S저축은행은 경상북도 소재 재단법인 금산공원묘원의 부채가 2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재단법인 J공원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빚이 한 푼도 없는 재단법인이라고 속이고 경기도청에 신고한 후 저축은행이 사업권을 장악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저축은행은 대출 원리금 회수가 완료되면 모든 권한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이라고 하나 현재 재단법인으로 입금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 받는데 거추장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SPC법인을 급조하여 분양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특히 S저축은행은 대출금 120억 원을 정당하게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 조건이 매우 불리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상북도 재단법인에 대출을 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담보력이 3억여 원에 불과한 재단법인 J공원에 100억 원을 대출하여 전 대출금을 갚는 방식의 처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행사 ㈜엔파크는 당초 본 사업권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로 시공사와 사업약정, 금융사와 이해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권한을 돌려받기로 되어있어, 형식적으로 분양계약과 건물 및 토지 전체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 없이 합의서에 의하여 분양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노덕봉 회장은 “분양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재단에 대출금 연체로 3억원이 필요하여 천하명당에서 분양 보증금조로 차용하면서 천하명당의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분양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시행사 사업장이 아니라면 누가 혼자 분양을 하여 수익을 올리지 650만원씩 이자를 주고 또한 3억원 보증을 하고 이자까지 내고 분양을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또한 사업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요구한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권을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원칙 적으로 시행사의 공동사업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와 시공사 등이 야합하여 시행사를 내쫒기 위해 우호 정족수의 권한을 휘둘러 시행사 대표를 강제로 재단법인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11년 동안 지켜온 사업장에서 불법 탈법의 방식을 동원해 강제로 쫒아 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덕봉 회장은 “또한 S저축은행과 재단법인 이사장 등은 시행사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채무변제를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이미 준비해둔 법인으로 시공사 대표와 고리 대금업자 K씨와 주식을 각각 50%씩 갖기로 하여 재단법인과 5년간 분양하고 5년 연장 한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에서 허위로 분양법인(SPC법인)을 설립한다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작당 모의하고 저와 시행사는 나가라고 협박 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경기도청 관련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승인하고 법인의 정관변경 등을 허가 해주었는데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덕봉 회장은 “이들이 사업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시청, 도청 등 기관과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가 사항의 문제점을 담당공무원들이 모를리 없을 것 임에도 허가, 승인 해준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재단법인의 임원을 부적격자로 구성하여 모든 권한을 장악한 이들이 자신들의 측근을 지사장으로 앉히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이들은 대출금 120억원의 사용내역을 공개, 결산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금 중 약30억원 가량 그 사용처(로비자금, 비자금, 대출비용 등)가 의혹이 있고 또 일부금액 등을 공사업자 등에게 허위로 부풀려서 지급한 것처럼 하고 발생된 그 차액이 수억원에 달하며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덕봉 회장은 이 같이 주장한 후 “H추모공원과 시행사는 10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무실를 설치하여 분양준비 및 분양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 없이 직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사무실의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기밀 서류를 은익하여 재판에 패소하게 하고 귀중품을 절취하여 가고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분양사 직원들을 쫒아 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호소했다.


노덕봉 회장은 "재단법인은 매매를 할수 없는 것이니 2012년 4월경 약정서를 J변호사가 혼자 보관한다고 하여 믿고 맡겼으나 J변호사가 재단에 이사로 선임 되면서 은폐하기 시작하여  재단을 6억4천만원의 공로금을 주고 양수한 약정서가 없다고 주장하여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패소 하였으나 약정서를 찾아내서 재판을 하게되어 다행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J공원 측은 한 언론사의 취재에서 ‘엔파크 노덕봉 측에서 분양금지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됐다. 법원에서도 밝혀졌듯이 사업권 승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행사측 노덕봉 회장은 "그동안 분양금지 가처분 등의 재판에서 패소한 원인은 저쪽에서 양수한 약정서를 은폐한 것 때문이었다"면서, "며칠전 어렵게 찾아낸 약정서를 근거로 앞세우면 모든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