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승호 수도권취재본부장 =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추모공원(납골당) 재단법인 소유권을 두고 심각한 내분에 휩싸이면서 소비자들의 재산권 행사 및 추모관 이용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H추모공원 사업에 투자한 S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재단법인 매입과 사업 시행권 양도·양수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서류위조 등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S저축은행 소유권 뺏기 위해 폭력배 동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1천억 원대로 평가되는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소재 'H추모공원'소유권과 관련해서다.
H추모공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200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추모공원의 시행사인 (주)엔파크는 2009년 5월 19일 경 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 대출금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명의자인 금산공원묘원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납골당 사업은 허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엔파크는 재단법인을 신규로 설립해 납골당 허가권 취득을 추진했으나 2012년 2월경 경기도청으로부터 불허가 결정 통보를 받아 신설법인 설립도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주)엔파크 노덕봉 회장 등은 기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J공원의 A이사장에게 J공원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다.
J공원 A이사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2012년 8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회장 등에게 “과거 S저축은행, 엔파크등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납골당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종전 채무를 인수하겠다.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면 관계자들이 협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인허가 완료 후 이사장직에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A이사장의 약속에 따라 (주)엔파크는 납골당 토지 3억 원, 건물 54억 8,000만원,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원 봉안당인허가 24억 2,000만 원 등 합계금액 82억 원을 J공원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엔파크측은 이는 "허가요건에 맞추기 위한 요식 행위로 형식상의 이사회 회의록등 행정 절차 상의 약정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J재단 측은 매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이사장은 자신은 곧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신규 이사장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A이사장은 이 같은 이유를 대면서 약정서에 서명하는 대신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채권자및 채무자들 사이의 종전 약정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주)엔파크 노덕봉 회장은 “S저축은행과 시공사는 납골당의 수익성이 확인되자 형식적 계약서 불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앞세워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A이사장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빼앗으려 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한다.
S저축은행 대출금 회수 위해 서류까지 위조?
노덕봉 회장은 “분양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재단에 대출금 연체로 3억원이 필요하여 천하명당에서 분양 보증금조로 차용하면서 천하명당의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분양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시행사 사업장이 아니라면 누가 혼자 분양을 하여 수익을 올리지 650만원씩 이자를 주고 또한 3억원 보증을 하고 이자까지 내고 분양을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또한 사업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요구한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권을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원칙 적으로 시행사의 공동사업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와 시공사 등이 야합하여 시행사를 내쫒기 위해 우호 정족수의 권한을 휘둘러 시행사 대표를 강제로 재단법인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11년 동안 지켜온 사업장에서 불법 탈법의 방식을 동원해 강제로 쫒아 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덕봉 회장은 “또한 S저축은행과 재단법인 이사장 등은 시행사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채무변제를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이미 준비해둔 법인으로 시공사 대표와 고리 대금업자 K씨와 주식을 각각 50%씩 갖기로 하여 재단법인과 5년간 분양하고 5년 연장 한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에서 허위로 분양법인(SPC법인)을 설립한다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작당 모의하고 저와 시행사는 나가라고 협박 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경기도청 관련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승인하고 법인의 정관변경 등을 허가 해주었는데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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