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은 전기안전법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자의 인증 비용 부담이 확대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 우려로 인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손금주 의원은 “개정전기안전법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면서 “‘소비자 안전’과 ‘소규모 사업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있어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합리적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산자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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