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 의견 수렴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2/10 [13:05]

개헌특위,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 의견 수렴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2/10 [13:05]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오는 2월 13일(월) 오전 10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기관 5개 기관, 정부부처 7개 기관, 헌법상 자문기구 4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자세한 대상기관은 참고자료 참조)의 개헌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에 따라 전체회의를 7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단체, 경제·노동계 등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2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기본권, 정부형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개헌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라는 취지에 맞게 개헌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온 시민단체, 학계 및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망라하여 전문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 동안 9차례 회의를 통해 제기된 개헌 쟁점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로 하여금 해당 쟁점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정부 부처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받기로 함으로써 30년만의 헌법 개정이내실 있고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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