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취소 들어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2/14 [10:07]

문체부,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취소 들어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2/14 [10:0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의해 지적된 불법설립에 대해 13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또 문체부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가 제출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의 불법성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재단법인의 설립 경위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단법인의 출연기업, 출연금 규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등을 정한 후 출연기업들에게 강요한 결과, 해당기업들이 출연을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창립총회 회의록 및 정관에 날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의뢰서에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이 각각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을 통해 ‘사익 목적으로 동원되었다’고 언급하며 ‘특검 수사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에 형법 133조에 따른 뇌물공여죄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로펌에 ▲‘강요’에 의한 재산 출연, ▲재단법인이 ‘범죄(뇌물, 직권남용)의 수단이나 결과’로서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켰고, 법인이 존속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설립 후 사업이나 정관이나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익을 위한 목적’에 동원되어 운영, ▲설립허가 신청 시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등을 처분사유로 들어 설립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당초 잘못됐던 설립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사결과 공소장 등에 직권남용죄 및 뇌물공여죄 등이 드러난 경우,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또는 법원 판결 이전에 설립허가취소처분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자문 의뢰서에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문체부가 청와대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특혜를 제공하여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불법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설립취소요건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지도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130일 만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불법설립을 인정한 문체부의 복지부동한 행정 때문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재단출연금들이 지금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체부가 자신들의 잘못인 설립 특혜 지원은 거론조차 않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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