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분통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조차 못 하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문, 회의록, 회의자료 모두 공개해야[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에 다시 한 번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결정문과 회의록, 회의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참여연대는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답변서로 보내 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종결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여기엔 정승윤 부위원장의 72초짜리 종결 처리 발표 내용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구체적 사유도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이 사건 신고기관인 참여연대에 보내왔다.
이 통지서에서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며 "그러나 이번 통지서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원회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는 "또한 국민권익위가 보낸 통지서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곻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처리 결정문과 전원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참여연대는 다음 주 초 국민권익위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종결 결정에 대해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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