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고 시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투자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으며, 박형덕 시장과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심사위원회에 매도자인 신흥재단 관계자들이 참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대위가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에 나선 것은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여성 평화인권 박물관 등으로 활용해 역사 유산으로 남기려는 것이다.
반면 동두천시는 소요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려고 지난달인 9월 6일 2억2천만원의 철거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통과 시켰으며, 10월 2일 철거업체를 선정한 후 성병관리소 철거를 강행하려고 한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13일 두차례에 걸쳐 철거업체와 함께 굴삭기를 동원해 성병관리소 철거을 시도 했으나 공대위 회원들이 몸으로 굴삭기를 막으며 저지하는 바람에 철거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의 아픈 기지촌 역사라며 철거를 주장하는 동두천시 사회단체들은 지난 21일 동두천시 언론인실에서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식을 가졌다. 이후 다음날인 대책위는 22일 공대위 천막농성장 앞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공대위에 시의 정당한 성병관리소 철거 행정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대책위의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집회에 대해 공무원이 개입해 집회 인원 독려에 나선 정황이 드러난 관제 데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를 해 달라며 전날인 21일 경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동두천시가 철거를 하려는 성병관리소는 일명 '낙검자(성병 검사 탈락자) 여성 강제수용소'로 미군 위안부들이 이곳에 강제로 끌려와 강금을 당한 채 지냈으며 박정희 정권 군사독재 시절인 1973년 만들어져 23년간 시가 운영해 오다 1996년 폐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미군 위안부 피해자 122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이들 원고들에게 각 300만~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지촌 위안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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