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SELTH 산양유, 우유 98.5%넣고 산양유로 속여"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22:4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SELTH 산양유, 우유 98.5%넣고 산양유로 속여"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4/11/28 [22:40]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중에 산양유 100%로 팔고 있는 'SELTH 산양유'가 사실상 우유제품인 우유 98.5%에 산양유는 1.5%만 들어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 19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8일 "소비자주권이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제품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었다"며 "특히 산양유 제품으로 둔갑하여 더욱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얻고, 더욱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조차 하지 않아 영아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 도표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제 식약처는 2024년 11월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인 업체 관계자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양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산양유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하여, 우유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ㆍ판매된 제품은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22일 현재까지도 유통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검사하여 일부 산양유 제품에 ‘우유’가 섞여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4년 8월 27일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에서 수입ㆍ판매한 ‘산양유 단백분말’, ㈜원네스팜이 제조한 ‘산양유 단백질100%’이다.

 

㈜디딤인터내셔널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게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 제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36t 상당을 반입하였다.

 

이렇게 반입한 제품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원네스팜에 완제품 43t으로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원네스팜은 공급받은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한 분리우유 단백질을 18.3%~50%까지 섞어 제품을 생산하였다. 즉 원재료 제조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제조ㆍ생산되는 과정에서 산양유 대신 우유를 추가적으로 혼합하여 이윤을 취한 것이다.

 

이들은 생산한 완제품의 제품명을 ‘산양유 단백 분말’로,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산양유 100%’로 표시하여 ‘SELTH’라는 브랜드명으로 ㈜디딤푸드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

 

SELTH 브랜드 내에서 동일 용량 산양유와 우유의 가격 차이는 19,300원으로, 한 통을 판매할 때마다 사실상 약 65%의 이윤을 더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약 41t을 유통ㆍ판매하여 1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더 이상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ㆍ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2024.11.22. 기준)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유’ 함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우유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0.09.09.)에 따르면,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유가 아닌 산양유 100%로 판매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어기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우유 함유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은 우유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해안내에 따르면, 우유 알레르기는 우유 성분 속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우유 성분이 함유된 모든 식품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다. 알레르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 폐쇄, 천식, 장염, 패혈증,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급성 쇼크)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이다. 산양유는 모유와 유사하며, s-1 카세인을 우유에 비해 훨씬 적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우유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아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더 좋고 비싼 산양유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오히려 영아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영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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