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실시하라"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는 타협의 대상 아닌 국민 기본권...시멘트 6가 크롬 기준 너무 느슨해, 유럽 기준으로 강화해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멘트문제해결범대위> 요구안 모두 반영, 소비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13:53]

소비자주권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실시하라"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는 타협의 대상 아닌 국민 기본권...시멘트 6가 크롬 기준 너무 느슨해, 유럽 기준으로 강화해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멘트문제해결범대위> 요구안 모두 반영, 소비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4/12/02 [13:53]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22대 국회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22대 국회 최초로 탄생한 '만장일치' 1호 법안이었다.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6월 2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 7월 국회환노위 의결,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만장일치를 이룬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9월 20일 「폐기물관리법」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으며, 현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 도표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법안에는 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공개 ② 구체적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별도 규정을 두어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관련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식품이나 과자 제품, 그리고 장류의 경우 해당 성분과 비중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멘트는 어디에도 구성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6가크롬·방사능 물질 등의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은 식품처럼 시멘트 역시 원재료와 비중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법적·제도적 절차 등의 미비를 이유로 철저히 소외당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시멘트 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는 "새로이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에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 그리고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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