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 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본회의 의결...국힘 22명 찬성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2/10 [16:16]

국회, '비상 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본회의 의결...국힘 22명 찬성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4/12/10 [16:1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을 통해 시도한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특검이 가동된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 중인 '내란'사건 수사는 '상설특검'이 총괄 취합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최수진·한지아 등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표도 13표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와는 달리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노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일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다면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박영수 특검'보다 더한 힘을 가진 특검이 탄생,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사태'의 전반에 관하여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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