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사상 첫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가 677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 국회로 넘겼다. 그런데 이를 심사한 국회의 예년과는 다르게 개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까지도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정부외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강력 반발했으나 12.3내란사태로 힘을 잃은 정부여당이 야당 단독 수정안을 저지할 수 없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즉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을 대폭 감액한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이다.
이번에 야당은 정부안 중에서 정부 예비비 2조4천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와 특수활동비 80억 원, 포항 앞바다 원유시추 예산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 원 등을 삭감했다.
이에 기재부는 본회의 시작 직전 민주당에 정부 예비비 1조 8천억 원과 국고채이자상환금 3천억 원 등 2조 1천억 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화폐 예산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예산 9천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관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종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설명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예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 처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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