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사회 일각에서 부정선거 주장이 있고 그 때문에 계엄까지 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직접 질의에 나섰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공수처,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 12.3 내란과 관련한 정부부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벌였다.
우 의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을 상대로한 직접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선관위 사무총장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 출신이다.
우 의장은 이 질의에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왔다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었느냐?"고도 물었으며, 김 사무총장은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진짜 믿었다면 선관위에 있는 동기를 불러 물어나 보고 확신을 가져도 늦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것도 잘못"이라면서 "황당한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하는 상황을 선관위가 막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선관위를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이 국론이 분열된 사태에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중립성 시비에 걸리면 선거 관리를 의심받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양 정당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다 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장에서 당락의 결과가 뒤집힌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며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의 선관위 서버 해킹 질의에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현장에서 실물 투표제에 의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수치는 개표 상황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부와 서버 사이에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질문을 내놓자 김 사무총장은 다시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정선거를 시도 하는 순간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며 "사후 검증에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실행 행위자가 한, 두 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3조에 따라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목적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상설특검)은 지난달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날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인으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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