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것 같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고서 조작이나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서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혐의까지 포함해 23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장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한 시간가량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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