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12·3 계엄령으로 인해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101쪽짜리 공소장이 공개됐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10시 27분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군인을 보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며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사태의 '우두머리'로 못 박았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의 여당 참패 등으로 수세에 몰리며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해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소장에는 계엄령을 선포한 뒤 윤 대통령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했단 혐의 등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1000명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라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며 병력 투입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려 했던 정황이 었었음도 밝혔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이를 김상용 조사본부 차장에게 전달했고, 김 차장이 조사본부 수사단장 A 씨에게 '우리 본부에서 몇 명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차장은 또 육군수사단과 해군수사단에도 연락해 방첩사 요청을 전달하며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출입문이 폐쇄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육군수사단 30명, 공군수사단 10명, 해군수사단 10명 및 해병대수사단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40명을 더해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상황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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