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백원우·한병도 모두 무죄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6:51]

서울고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백원우·한병도 모두 무죄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2/04 [16:51]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울신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무죄를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이 법원 앞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사건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며,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송철호 황운하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시장이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과 겨뤄 승리했던 송 전 시장을 시장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이 청탁을 받고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또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하라"면서 "법 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고 분개했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이날 언론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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