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오전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모여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를 발족했다.
추진연대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를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자유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인인권 관련 법규와 정책을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인권 기반의 당연한 ‘권리’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노인인권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노인인권기본법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2021년 4월부터 14회에 거쳐 진행한 ‘한국 노인의 현실과 기본권’ 포럼의 토론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후 지난 1년간 노인복지와 인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성안되었다.
지은희 전 원장은 노인인권기본법을 준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노인이 복지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기본적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기본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UN을 중심으로 노인인권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노인인권기본법을 만드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노인인권기본법을 성안한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참가 단위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노인인권기본법을 제정해 노인의 삶에 있어 전반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 고용, 건강, 돌봄, 노후소득, 주거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노인의 관점에서 재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된 노인인권기본법(안)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된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과 정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장은 노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노인의 존엄성과 차별금지, 생존권과 사회보장, 연령차별 및 혐오표혐의 금지와 예방, 독립성과 자주권, 노동권, 환자의 자주권, 주거권,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교육권, 문화향유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3장은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책무와 노인의 책무, 노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법으로서의 구속력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는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임지준 준비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민변 서채완 사무차장,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이종임 이사장, 원불교위원회 강현욱 교무, (재)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조경애 사무처장,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이호승 위원장, 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유성희 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강석훈 목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본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양이현경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희연 공동대표, 흥사단 조현주 이사장 직무대행, 60+기후행동 강익구 정책위원장,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지은희 전 원장· 이혜경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전 위원장,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과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추진연대에 함께하게 된 이유와 소개된 노인인권기본법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족식의 사회를 맡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주체로서의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특별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할 당시에도 사회적 저항이 있었지만 법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의 도약이 있었듯이,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 노인인권기본법 초안에 대해 각 단위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노인인권기본법을 제안하고, △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힘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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