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5월 1일 3시 선고...후보등록 전 마무리 방침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4/29 [17:26]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5월 1일 3시 선고...후보등록 전 마무리 방침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4/29 [17:26]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발표했다.

 

▲ 정면으로 본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신속심리 안건으로 분류,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따라서 오는 1일 선고는 대법관 전원이 단 2회의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이같은 이례적 사례는 이 후보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유력한 대선후보란 점에서 대선후보 등록 전 사건을 종결 지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검찰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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