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다 읽었다고요?
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오전에 대법원 2부가 정식으로 정해졌다. 이 시점부터만이 법적으로 “누가 이 사건을 재판할지”가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단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바로 그날 오후에 1차 심리가 열렸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4일에 2차 심리까지 최종 심리가 끝났다. 또 일주일도 안 되어 4월 29일에 선고일이 잡히고, 5월 1일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한민국 최초 9일짜지 전원함의체 판결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록만 해도 무려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이 6만 쪽을 제대로 읽고, 분석하고, 의견까지 나누는 데 단 이틀, 정확히는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면 된다는 말인가? 아무리 천재라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Ⅱ.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그러니까 심판권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이미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된 뒤에만 재판부가 기록을 보고 판단을 시작할 수 있다. 배당 이전에는 어떤 재판부도 이 사건을 미리 심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 2부 주심 배당이 되자마자 단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곧바로 심리가 시작됐다. 그 말은 결국 사건 배당 전에 조희대 지시로 이미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다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초고속 신속성’은 결국 한방향 ‘대법원의 대선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인 것이다.
Ⅲ. 왜 이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인가?
대법원 내규와 법원조직법, 헌법까지 모두 사건 배당 전에는 심리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사건을 미리 정리하고, 합의기일 10일 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런 준비 과정 없이 초고속 급하게 처리되었다.
이런 절차 위반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판결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들에서도 이렇게 절차가 어긋난 경우에는 판결이 무효로 인정되거나,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재심사유). 따라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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