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 "모든 대선후보의 재판을 대선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5일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그런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사흘 후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일정이 잡혀 있다. 따라서 이 일정대로 만약 재판이 강행되면 이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에 이날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이라며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다.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이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휴 끝나는대로 5월 7일 수요일 법사위 개최한다"며 "모든걸 걸고 사법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조희대 #대법원 #사법쿠데타 #탄핵 #이재명 #재판 #정청래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