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김형구 칼럼 = 5월 1일에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10명 (윤석열정권때 임명)의 원심파기 결정에 반하여 이흥구•오경미 2명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유죄취지 원심파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임의 기소로 발생한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하는 것으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소수 반대의견의 요지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상고심이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로 단 9일만에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법상식과 관례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검토하기에도 벅찬 9일만에, 아니, 판결문 작성에 소요한 시간을 빼면 삼사일만에 두 번의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다. 미리 결론을 내린 형식적 재판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법률심인 대법원 심리에서 그 결론 도출 과정이, 2심 재판에서의 법리 적용이 옳았는지 여부에 촛점을 맞추기보다 혐의 사실 분석에 치중한 듯한 심리과정도 낯설고 이례적이다.
부당한 재판을 얘기할 때, 흔히 '캄비세스의 재판'을 거론한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캄비세스 2세 치하에서 부당한 재판을 일삼던 판사 시삼네스가 잔혹하게 처벌받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오늘날에도 판사들의 의도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경계할 목적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초월적 지위에 있는 판사는 그 권한만큼의 양심과 도덕심을 요구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그들이 쥔 권한의 칼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는 일반인보다 더 가혹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캄비세스의 재판' 고사는 비단 법조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이 따라오는 직군의 사람들이라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자가 불의를 가르쳤을 때, 언론인이 진실을 호도했을 때, 법조인이 법을 악용했을 때, 군인이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권력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아무튼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이재명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은 재판 일정상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서울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겨우 한 달 남은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내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만에 하나, 파기환송 받은 고법에서도 정치적 편향을 의심받는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재판을 대선 전에 끝낼 속셈을 보이며 비정상적으로 속전속결 일정을 잡는 행태를 보인다면, 전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심인 재심에서 이재명후보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법적 방어를 할 수 있고, 재판부가 부당하다 싶으면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등 정치적 대항을 할 수 있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해도, 한달 남은 대선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설사 이번 대법원의 심리처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급히 서두른다 해도 이재명후보의 대선 출마 가도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한편, <촛불행동>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하루 전 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법원 4인소부로 배당됐던 본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이관시켰고, 관례를 벗어나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한 것을 '정치개입'의 의도로 본 것이다.
#대법원 #부당판결 #캄비세스 #판사 #처형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