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변 등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공동기자회견] 내란 재판 공개요구...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공판 5회 연속 비공개, 국민 알권리 침해기자회견 후 공판 방청 및 법원에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 제출..비공개는 국민 알권리 심대하게 침해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5/14 [17:41]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변 등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공동기자회견] 내란 재판 공개요구...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공판 5회 연속 비공개, 국민 알권리 침해기자회견 후 공판 방청 및 법원에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 제출..비공개는 국민 알권리 심대하게 침해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5/14 [17:41]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군인권센터 등이 공동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내란혐의자들의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 2025. 5. 14.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1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임무중사자 중 군 병력을 움직인 책임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2024고합1522)은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5회 연속 공판이 비공개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이날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나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에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가나다순)는 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 김의담 · 유영상 판사)에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공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데 대해 김용현(피고인)의 6차 공판이 이날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회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10시부터 진행된 김용현 등 재판 6차 공판을 방청하고, 재판부가 공판 시작과 동시에 비공개를 결정하자 참가자 일동을 대표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퇴정에 앞서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귀연 판사는 재판 비공개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참가자들은 퇴정 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재판 비공개의 논리를 다시 한 번 반박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내란 재판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재판 공개 및 윤석열 재구속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동(가나다순)으로 주최한 회견은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재판부에 요구한 공개재판 촉구에 대한 의견서 전문이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공개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의견서 제출 경위

  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은 내란주요임무종사자 중에서도 군 병력을 움직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2025. 3. 25. 검찰은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사건(2024고합1522)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5부(이하 ‘귀 재판부’라 합니다)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귀 재판부는 ‘국가안보의 위해 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비공개 심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25. 3. 27. 귀 재판부는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등 2명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하였고, 4. 10.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하였습니다. 나아가 4. 24. 공판에서는 검사 측의 보안상 비공개 의견에 대하여 귀 재판부는 아무런 이견 제시, 질문 등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비공개를 결정해 방청객과 기자들의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4) 피고인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이자 군 내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점, 그리고 귀 재판부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온 점을 종합해 볼 때, 선고 직전까지도 모든 공판이 비공개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내란주요임무종사자 재판 비공개의 문제점

   가. 재판 공개의 원칙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사재판과 관련된 공개재판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 공개의 원칙을 법률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1조5 제9호는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공개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보장이자, 형사피고인의 권리,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알 권리와도 관련됩니다. 위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이 실제 사건에서 재판 현장을 관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공개가 가진 수단·목적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헌법은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할 경우만 심리에 대한 공개제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09조 단서는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 공개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제도보장이자 재판을 받는 피고인 당사자의 마땅한 권리인 것입니다.

 

  나. 귀 재판부의 내란 주요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는 재판 공개 원칙에 위배됩니다.

 

  귀 재판부는 공개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를 방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가안전보장의 방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하여 “정보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신상정보는 물론 부대 위치나 당시 동선 등 모든 것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의 핵심은 군사기밀인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 출격 동선 등 고유의 작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인원들이 어떠한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내란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정보사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란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 등과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란 범죄의 재판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재판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게 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 안녕질서에 해를 끼친다 할 것입니다.  

 

  설사,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신분,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 등만 비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기밀이 요구되는 증인이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문 전체를 비공개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귀 재판부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공판을 4회 연속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심리 비공개 전례를 보아 추후에 이루어질 심리 또한 비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귀 재판부의 행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한편, 김용현은 윤석열의 국헌문란의 일환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피고인입니다. 추후 내란죄와 관련하여 국군방첩사령부, 707특수임무단,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국가안보를 빌미로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결국 귀 재판부는 ① 국가안보 등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② 방청객과 기자들이 심리 과정을 지켜볼 수 없게 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 재판부가 추후 이루어질 공판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심리에 대한 비공개가 원칙처럼 간주되어 재판 공개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내란 주요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형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참조).

 

  알 권리는 정보를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보장됩니다. 나아가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은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장갑차는 국회 앞에 도열했습니다. 계엄군의 헬기가 국회 마당에 착륙했습니다. 심지어 무장병력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헌문란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한밤중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즉, 전 국민이 내란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내란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국민들 자신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혹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심리 등이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공판기일의 모두진술 외에는 재판 내용이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은 국민이 내란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라. 내란 주요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재판 공개의 원칙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재판 당사자와 방청석의 일반인에게 재판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을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재판의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재판을 알게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가의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가 헌정 질서 전복에 대하여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심판하는 사법부가 내리는 최종적인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사법부가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이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해 위 재판의 심리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 내란 주요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는 종국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도 위헌 위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국회 등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헌법 수호 의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권력분립,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보장 원칙 등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탄핵심판의 심리 과정을 세세히 공개하고, 2024헌나8 결정문에 그 취지를 상세히 담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그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 또한 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에 만연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심리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3. 결론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공개의 원칙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재판의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재판을 알게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란임무주요종사자들의 심리 과정 공개는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란죄에 대한 심리를 공개한다면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위협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재판부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2025. 5. 14.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내란재판 #지귀연 #김용현 #노상원 #공개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