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칼럼] ‘국민주권정부’와 김재규 재심에 대한 헌법적 재평가 여하

김경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25/05/16 [22:59]

[김경호 칼럼] ‘국민주권정부’와 김재규 재심에 대한 헌법적 재평가 여하

김경호 변호사 | 입력 : 2025/05/16 [22:59]

▲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변호사 = 10·26 사태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기존 판결은 그를 내란목적살인죄로 단죄했으나, 최근 재심 개시가 확정되면서 절차적 위법성과 동기의 재해석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재규 측은 가혹행위와 민간인임에도 불법 군사재판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살해 동기가 독재 종식이라는 ‘민주주의 저항’이었다고 강조한다.

 

반면 전두환 신군부 시절 법원은 이를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음모’로 봤다.

 

하지만 김재규가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혁명을 결심했다”라고 밝힌 점은, 그의 행위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정신을 되살리는 시도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 재심은 단지 김재규의 유무죄를 넘어, 국가 권력이 헌법 정신인 국민주권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만약 그의 (박정희 차지철)살해 동기가 유신체제의 독재에 맞선 저항이었다면,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원리를 수호하기 위한 극단적 행위였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헌법이 선포하는 주권자의 자리는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김재규 재심은 과거 사법 체제가 이 근본 원리를 외면한 채 권력의 필요에 부응했는지, 그 책임을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살아 있는 헌법이란 국민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권력을 비판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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