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회장만 수백명 알고 보니 돈만 내면 직함 내줬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5/29 [04:09]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회장만 수백명 알고 보니 돈만 내면 직함 내줬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5/29 [04:09]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의 회장이 되려면 300만원, 지부에 가입하려면 100만원을 내야 하는데, 그 숫자가 각각 297명과 581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에 300만원을 내면 회장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1명만 유치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회장 타이틀을 돈을 받고 내줬다는 문제 제기다.

 

 < 머니투데이> 해당 기사 이미지 캡처 

 

돈만 내면 회장 직함 내주는 (사)K뷰티전문가연합회 

 

<머니투데이>는 28일 「"300만원 내면 회장" 이렇게 9억을?…문신사 돈 뜯는 이 단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K뷰티전문가연합회가 회장 타이틀을 돈 받고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회장단에 속한 A씨의 말을 빌려 “신규 회장 1명을 유치하면 50만원을, 이사가 신규 회장 1명을 유치하면 70만원을 수당으로 챙겨 받는다”면서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엔 회장만 수백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이 연합회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사)K뷰티전문가연합회 회장단방'엔 297명이 참여자로 입장해 있었다(5월27일 기준). 각 회장단 멤버를 단순 계산하더라도 300만원씩 냈다면 회장 가입비만 약 9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회장 실제 인원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는 '특화 미용 산업의 보급·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2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문신사 단체가 돈을 받고 회장 타이틀을 내줬다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문신사 업계 관계자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실제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회장이 수백 명이면 그건 회장이 아니라 고객 아닌가요?”, “회장 4개. 팔면 하나 공짜로 줌... 하다 하다 이젠 다단계로 회장을 파는 놀라운 창의력”, “돈버는것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벌어야지 이런 대놓고 사기를 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종사자로서 진짜 봐도 봐도 화가나네요”라고 분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문신사 단체가 판을 치는 것은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신사 종사자들의 현실에 있다면서 법제화를 통해 문신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목소리가 일치되고 있었다. 

 

#문신사 #(사)K뷰티전문가연합회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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