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된 박 씨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적발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낮 1시 26분쯤 모지를 눌러쓰고 법원에 출석한 박 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편과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면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고 묻자 “순간 잘못 선택했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공직선거법 제248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씨처럼 선거 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선거사무원 #사전선거 #대리투표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