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 소성로 오염원 대기배출 특혜 중단하라."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06/05 [13:47]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 소성로 오염원 대기배출 특혜 중단하라."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06/05 [13:47]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오는 10월 국내 시멘트 공장 최초로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가 가동된다. SCR은 촉매와 환원제를 활용해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시멘트 공장에는 기존에도 비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NCR)가 설치되었지만 질소산화물 저감율은 20~40% 수준이었다.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를 활용할 경우 저감율은 90% 이상이 될 것이다.

 

아세아시멘트의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 설치는 정부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적용되는 개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는 올해 135ppm 수준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9년까지 115ppm로 줄여야 한다. 이는 소각시설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소성로 오염원 대기배출 특혜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오염원에 대한 시멘트 업계 특혜 중단, 즉각적인 선택적촉매환원 설비(SCR) 도입, 지역주민 공헌기금 공공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Nox)기준은 현재 270-230ppm이다. 2030년까지 135ppm으로 낮출 예정이지만 시멘트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질소산화물 기준도 소각시설 기준인 50ppm으로 강화해야 함에도 경제 논리로 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50ppm 규제 속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가 도입되는 아세아시멘트 4호기 소성로는 하루 4,000톤의 크랭커를 생산해 국내 시멘트 업계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에도 400억 원대 비용이 발생,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시멘트 출하량 급감으로 인해 추가적인 환경 관련 설비 투자는 부담이라고 시멘트 업계는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하지만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설치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상황에서 현재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감 시설 설치를 주저한다면 그 역시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소각시설에 비해 대기 배출기준이 최소 2배에서 9배가 높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주민들의 건강권"이라며 "현재까지 대기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고려해 지금껏 감내해 온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멘트 공장 주변의 최소 1km 정도는 강제 매입 후 녹지 조성하고 3km 밖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1km~3km 사이 재생에너지 공간을 마련, 산업 에너지원과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엄격한 환경 기준 마련과 소비자의 건강권,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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