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내란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사징계법도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6/05 [14:57]

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내란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사징계법도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6/05 [14:5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밀려 번번히 좌절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추진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만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또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이날 경향신문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02-700-8080 전화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또는 부속실 전화라는 내용을 보도,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이 불거진 상태다.

 

 

또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히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검사들을 옥죄는 법안이다. 즉 현행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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