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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 지명 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으며, 아들의 입시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올린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는 말로 이 기간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자신이 이를 입시에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아들의 입시에 필요하여 발의한 법안이 아님도 분명하게 말했다.
또 현재 보도되고 있는 채무와 관련 정지자금법 위반 논린이 일고 있는데 대해 "사적 채무"라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되었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는 말로 청문회에서 정치보복성 소추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11일·23일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가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후보자 #채무 #정치자금법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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