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7/02 [12:16]

정동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7/02 [12:16]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접경지역 주민들과 탈북민 등 반북 극우단체 회원들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질의하는 정동영 의원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법이다.

 

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골자로 되어 있다.

 

이들 법안은 정동영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권향엽ㆍ김남근ㆍ김문수ㆍ김병기ㆍ김상욱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윤ㆍ김현정ㆍ모경종ㆍ문금주ㆍ문대림ㆍ문진석ㆍ박용갑ㆍ박지원ㆍ복기왕ㆍ박해철ㆍ박홍근ㆍ박희승ㆍ송재봉ㆍ양부남ㆍ오세희ㆍ윤건영ㆍ이기헌ㆍ이훈기ㆍ이상식ㆍ이용선ㆍ이광희ㆍ이재관ㆍ이병진ㆍ이재강ㆍ장종태ㆍ정진욱ㆍ정일영ㆍ조인철ㆍ주철현ㆍ최민희ㆍ최혁진ㆍ허영ㆍ황명선ㆍ황정아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에 페이스북에서 "그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다뤄져 왔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위헌심판(2020헌마1724·1733(병합) 판결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취지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폭넓게 적용한다 해도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면서 "또한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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