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국토부에 '보험업계 민원 해결 행정입법 추진 철회' 요구

국토부·금융위, 보험료 명목으로 국민 부담 앞세워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부당한 행정입법으로 졸속 추진 철회해야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07/02 [22:46]

소비자주권, 국토부에 '보험업계 민원 해결 행정입법 추진 철회' 요구

국토부·금융위, 보험료 명목으로 국민 부담 앞세워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부당한 행정입법으로 졸속 추진 철회해야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07/02 [22:46]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올해 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이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국토굥통부 이미지     

 

그리고 지난 6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개선 대책을 반영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 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환자에게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지급의사의 유효 기간’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8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8주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민원 해결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이용하듯, 새로운 장관이 지명되기도 전에 서두르듯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입법 절차를 속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단순한 졸속행정을 넘어, 자칫 보험업계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킬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된 지 3일 만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졸속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친 바 있다.

 

이어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언론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밝혔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 치료권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 폭력”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처럼 그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왔던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의료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령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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