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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가 LG기업이 설립, 지원하는 연암대학교의 폐과면직 사태를 비판하고 관계기관의 감사를 촉구했다.
전국교권수호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은 8일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연암대는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대학 내 정량 지표가 우수한 외식산업과를 폐과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교원 중 근속연수가 길고 전국교수노조에 가입한 교원만 선택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했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은 황혜정 교수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자로 폐과면직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교수단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5일 연암대의 폐과면직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들은 연암대측이 대형 로펌과 전직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단을 동원해 상고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교수단체는 "재벌 사학의 이러한 악의적인 행태는 금권을 내세워 교권을 탄압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혜정 교수가 식품가공(농학사, 농학석사, 농학박사)과 축산경영(농학석사) 전공자이자 1993년부터 연암대학교 원예과, 축산과, 타 대학 관련 학과 및 국책연구소 등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과면직됐다고 했다.
단체는 "근속연한이 상대적으로 적교 전국교수노조 가입을 철회한 교수들은 전환배치됐다. 이들은 농축산분야의 비전공자"라고 했다. 황혜정 교수가 수차례 강의배정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묵과했음을 비판했다. 폐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1명의 전임교원과 30명 이상의 비전임 교원이 채용됐는데 교수단체는 이를 두고 "이 중 LG기업 출신으로 농축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연구실적 등이 없는 교원도 다수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교육부가 교권을 유린하고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한 연암대학교에 대한 전임교원 채용과정,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선정 및 운영 실태 등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명약관화한 사실관계에서 조차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면 쇄신을 요청했다.
단체는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재벌 사학이 존재하는 한 대학의 민주화와 교권수호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이를 쇄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권수호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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