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공소취하..."軍검찰 공소권 남용"

군사법원, 무죄선고…"해병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요청…軍검찰 직권남용 수사 확대 전망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7/09 [12:11]

채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공소취하..."軍검찰 공소권 남용"

군사법원, 무죄선고…"해병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요청…軍검찰 직권남용 수사 확대 전망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7/09 [12:11]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약칭 채해병 특검)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취하를 결정했다.

 

▲ 박정훈 대령 자료사진 (사진 = 신문고뉴스) 

 

이 특검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진행된 직접 브리핑장에 선 뒤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와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라며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경북경찰청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했으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올해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군사법원 재판부는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직무관장 및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지체하거나 이첩을 중단하는 경우 등에 있어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고,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명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이 특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면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의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명현 특검의 박정훈 대령 형사재판 항소 취하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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