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찬송학 ‘향응제공·불법행위’ 보도, 사실 왜곡..."법적 대응 진행 중”“불법토지형질변경 관련 모든 사안 무혐의 및 행정조치 완료… 정당한 민원마저 악용된 왜곡 보도에 유감”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해찬송학은 최근 한 인터넷매체가 제기한 ‘불법 형질 변경 및 고위공직자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해당 보도는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왜곡 보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보도는 ㈜해찬송학이 고양시 행주외동 일대의 농지와 그린벨트 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고위공직자들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고급 술과 가수 공연 등이 포함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찬송학 측은 “보도된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이미 관련 법률 검토 및 행정·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또는 조치 이행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된 ‘농지 불법 전용’과 관련해, ㈜해찬송학은 해당 필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외형상 훼손은 없었고,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관련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 내에서 외형 변형이 없었다면 형질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례(2018년 1월 5일, 대한전문건설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해당 의혹이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밝혔다.
산림 훼손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부지는 2014년 항공 위성사진을 통해 ㈜해찬송학 건립 이전부터 이미 훼손 상태였으며, 산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서도 훼손 사실 없음을 판결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성토’나 ‘주말농장용 주차장의 무단 전용’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주차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운영 중이며, 관련 허가증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회사 측은 해당 기사에서 주장한 고위공직자 향응 제공 및 청탁 시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해찬송학은 “문제가 제기된 모임은 ㈜해찬송학이 아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의 백 모 회장이 개인적으로 주최한 자리로, 특정 공직자와의 청탁이나 접대를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모임은 ㈜해찬송학 지하 공연장(케이아트홀)의 기획 및 운영을 계기로, 청년 예술인의 무대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형 문화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마련된 건전한 토론의 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건축사음악동호회 소속 서광진 씨는 “당일은 공연장 답사차 방문했다가 계획 없이 참석한 개인일 뿐이며,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달랐다”며 “기타가 있길래 즉석에서 노래를 한 것뿐인데, 이를 ‘향응 제공’이라고 몰아간 보도는 개인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 박성진 씨도 “이번 보도는 사전 취재나 사실 확인 없이 민감한 단어를 사용해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직자 부정 청탁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편파적으로 작성된 기사”라고 비판했다.
㈜해찬송학 나혜원 대표는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너무나 큰 타격과 상처를 입었다”며 “그동안 지역 관광과 문화 발전을 위해 쏟아온 노력이 이런 식으로 왜곡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해찬송학은 연간 수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케이팝 댄스 클래스, 한복 체험, 전통음식 체험 등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민간 관광기업이다.
#해찬송학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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