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7/13 [21:16]

추미애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7/13 [21:16]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자주 기각되자 사법부를 향해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라고 비판했다.

 

▲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질의하는 추미애 의원     

 

13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서울 중앙지법의 3인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내란 부부 수호가 본연의 역할인가"라며 이같이 따졌다.

 

그는 이날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시키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단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지어 수사가 어려운 해외에서도 은닉할 방도를 찾았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남의 나라 전쟁에도 빨대를 꽂으려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명분으로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교와 국방 안보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중앙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한 처사는 특검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내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범죄수익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중 두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10만 원 법인카드 재판을 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있기 이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영전됐다”고 지적, 이들이 친윤석열 반이재명 성향의 판사들임을 은연 중 시사했다.

 

이에 그는 "윤석열이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라며, 국민과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돌려세웠다"며 “조희대 원장이 중용한 이들 판사들도 내란범의 편에서 내란범과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직도 내란 세력을 수호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로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영장 청구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였으나 이 때문에 수사팀이 예정했던 현장 여러 곳의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 모 씨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업체가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부분에 김 여사 관여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은 김 씨 사건이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규정된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특검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추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영장을 번번이 기각시키고 있는 서울 중앙지법의 3인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내란 부부 수호가 본연의 역할인가?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 시키고 있다. 덕분에 이 순간에도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단을 찾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수사가 어려운 해외에서도 은닉할 방도를 찾았을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는 남의 나라 전쟁에도 빨대를 꽂으려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명분으로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와 국방 안보도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사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특검법은 특검이 열거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중앙지법 판사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영장을 기각한 처사는 특검법을 무시한 것이다. 내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범죄수익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사법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중 두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10만 원 법카 재판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있기 이전 25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영전이 되었다. 

 

혹시 <윤 어게인>에 대비한 조희대 사법부의 친정체제 정비였나?  

 

윤석열이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라며 국민과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돌려세웠는데 조희대 원장이 중용한이들 판사들도 내란범의 편에서 내란범과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직도 내란 세력을 수호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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