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특혜 중단하라"시멘트 소성로 오염 배출기준 특혜 중단하고 제천, 영월 등 질소 산화물 배출량 이견 심해, 제대로 조사해야[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최근 제천지역 환경단체가 "제천과 단양에 밀집한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충북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0회 환경의날 행사에서 제천 시장이 제천이야말로 전국 최고의 공기 청정지역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 한 것이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는 "제천시가 제천을 공기청정지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유럽에서는 주로 소형 소성로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신규 공장 설치 단계부터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을 활용하며 폐합성수지 연료 사용률도 매우 낮다”며 “국내와 같은 조건에서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 설치 선행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라 정부의 질소산화물 규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국내 시멘트의 환경유해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2009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문제 첫 공론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정부가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또 폐기물 사용 비중이 20%를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출기준 완화 요구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특혜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질소 산화물을 비롯한 오염원에 대한 1) 시멘트 업계 배출기준 특혜 중단, 2) 시멘트공장 환경규제 강화 3) 제천 등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환경 문제 해결 TF 구성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 검사도 이행해야 한다"며 "주민 위원회가 원하는바대로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시멘트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 추가 설치를 통해 타 산업군보다 과도한 배출량 허용 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의 일반 소각시설에 비해 대기 배출기준이 최소 2배에서 9배가 높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주민들의 건강권"이라며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와 주민 건강 검진을 매년 실시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 보존에 쓰여야 한다. 이는 시멘트 업계와 지자체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멘트공장을 둘러싼 지역 시민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실패와 환경 불평등에 대한 당연한 요구"라며 "제천, 영월,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이 내뿜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지역주민과 시멘트 공장간 이견이 있다면 주민, 지자체, 공장, 검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 검사를 주기적(분기별)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끝으로 소비자주권은 "정부(환경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의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TF를 구성, 주민·지자체·시멘트 업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환경규제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엄격한 환경 기준 마련과 소비자의 건강권,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할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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